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공유수면매립사업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및 사업자등록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7.06.19
전기사업자가 폐업일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폐업일 전에 전력을 공급받은 것이 확인되는 것은 매입세액공제 가능
[회신] 전기사업자가 계속적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 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므로 사업자가 폐업일 전에 공급받은 전력에 대하여 폐업일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으로서 폐업일 전에 공급받은 것이 확인되는 것은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업자가 폐업일 전에 공급받은 전력, 전기통신용역 등에 대하여 폐업일 이후에, 세금계산서로 보는 계산서(부가가치세가 별도로 기재)를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및 유사사례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예규) | |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995.12.29. 개정)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994.12.22. 신설) 1의 2. (이하생략)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3. (이하생략) | | 가. 관련 조세법령 및 유사사례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예규) | | ○ 부가1265.1-782, 1983.04.26. 전기사업자가 계속적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 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므로 사업자가 폐업일 전에 공급받은 전력에 대하여 폐업일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으로서 폐업일 전에 공급받은 것이 확인되는 것은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