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자가 폐업일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폐업일 전에 전력을 공급받은 것이 확인되는 것은 매입세액공제 가능
전 문
[회신]
전기사업자가 계속적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 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므로 사업자가 폐업일 전에 공급받은 전력에 대하여 폐업일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으로서 폐업일 전에 공급받은 것이 확인되는 것은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업자가 폐업일 전에 공급받은 전력, 전기통신용역 등에 대하여 폐업일 이후에, 세금계산서로 보는 계산서(부가가치세가 별도로 기재)를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및 유사사례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예규) |
|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995.12.29. 개정)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994.12.22. 신설) 1의 2. (이하생략)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3. (이하생략) |
| 가. 관련 조세법령 및 유사사례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예규) |
| ○ 부가1265.1-782, 1983.04.26. 전기사업자가 계속적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 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므로 사업자가 폐업일 전에 공급받은 전력에 대하여 폐업일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으로서 폐업일 전에 공급받은 것이 확인되는 것은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