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국.공립학교가 방과후에 학교시설을 일반인에게 대여하고 받는 사용료 면세

사건번호 선고일 2007.06.19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공급계약일 현재 기준시가에 따라 비례하여 안분계산 하는 것이며, 다만 감정평가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안분계산과 관련하여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 서삼46015-11120(2002.07.04.)을,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관련하여 유사사례 부가46015-1797 (2000.07.26.)을 보내드리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 | | | ㅇㅇ협동조합이 부동산임대업에 공하던 토지와 건물을 매매대금 10억원으로 하여 계약을 하였으나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고 부가가치세 포함여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한 때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감정평가가액 있는 경우)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의 2 【과세표준의 안분계산】 ④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밖의 구축물 등(이하 이 조에서 󰡒건물 등󰡓이라 한다)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등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토지와 건물 등에 대한 소득세법 제99조 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라 한다)가 모두 있는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다만, 감정평가가액(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2. 토지와 건물 등 중 어느 하나 또는 모두의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로서 감정평가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다만, 감정평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장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후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에 대하여는 그 합계액을 다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 | ○ 서삼46015-11120, 2002.07.04 【질의】 본인은 일반과세자로서 임대업에 공한 부동산(토지, 건물)을 2002. 5월경 매매계약서상 토지, 건물의 가액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34억원에 매각하여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로서 건물 등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안분계산함에 있어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당해 부동산의 매각 전(2002. 1월경)에 담보제공목적으로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가액(토지 45억, 건물 11억, 합계 56억)이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의 2 제4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감정평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을 하여야 하는 것인지 당해 감정평가액은 양도의 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가액이므로 기준시가(토지 50억, 건물 5억9천, 합계 55억9천)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하는 것인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의 2 제4항 제1호 단서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 안분계산을 할 수 있는 것임 ○ 부가46015-1797, 2000.07.26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나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부가가치세로 보는 것임. 다만,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하여 거래징수할 것인지 또는 거래금액에 포함하여 거래징수할 것인지 여부는 계약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