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 및 비과세 제품의 제조・가공을 위하여 다른 제조장으로부터 원재로 반입시 미납세반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며, 당해 과세 및 비과세 제품의 반출물량 기준으로 안분하여 공제하는 것임.
전 문
[회신]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4호 바목의 물품을 정유공정상 과세되는 석유제품과 과세되지 않는 석유제품의 제조․가공을 위한 원재료로 함께 사용하기 위하여 다른 제조장으로부터 반입하는 경우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 제6호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며,
또한 과세되는 석유제품과 과세되지 않는 석유제품의 제조․가공에 직접 사용되는 과세물품을 반입하면서 기납부한 특별소비세액을 공제하는 경우 과세되는 석유제품에 대하여 같은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공제되는 세액의 계산은 당해 석유제품의 반출 물량을 기준으로 안분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석유제품의 품질을 높이고 고부가가치 석유제품 생산을 위하여 중질유와 부탄, 프로판, LNG를 고도화공정에 재투입․가공 하여 경질유와 저유황B-C, 윤활기유 등의 석유제품을 연산품으로 생산 하고자 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특별소비세법 제14조 【미납세반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6. 특별소비세의 보전 기타 단속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981. 12. 31. 개정)
④ 제1항의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반입장소를 판매장 또는 제조장으로, 반입자를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판매자 또는 제조자로 본다.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9조 【미납세반출승인신청】
③ 법 제14조 제1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6. 2. 9. 개정)
6. 과세물품을 제조ㆍ가공하기 위한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다른 제조장에 반출하는 것 (1981. 12. 31. 신설)
○ 특별소비세법 제20조 【세액의 공제와 환급】
① 이미 특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 또는 그 원재료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부 또는 징수할 세액에서 공제한다. (1978. 12. 5 개정)
1. 과세물품의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과세물품을 반입하여 다른 과세물품의 제조ㆍ가공에 직접 사용하거나 제5조 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세액을 납부 또는 징수하는 경우 (2000. 12. 29. 개정)
2. 판매자가 제1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물품을 다른 판매자 또는 제조자로부터 구입 또는 반입하였거나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한 물품을 판매하는 것으로서 당해 세액을 납부 또는 징수하는 경우 (1999. 12. 3. 개정)
3. 제1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물품을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여 가공 또는 조립한 물품을 반출하는 것으로서 당해 세액을 납부 또는 징수하는 경우 (1988. 12. 26. 개정)
나. 유사예규 및 기본통칙
“해당 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