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혈을 냉동 ・ 보관해주는 사업자가 냉동 ・ 보관에 대한 관리 대가를 사업자가 아닌 산모들로부터 현금으로 받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음
전 문
[회신]
제대혈을 냉동 ․ 보관해 주는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사업자가 신생아의 제대혈을 일정기간 동안 자체 특수보관탱크에 보관 ․ 관리하여 주고 사업자가 아닌 산모들로부터 그 대가를 현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 제3항에 규정하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당 업체가 산모들로부터 신생아의 제대혈을 인계받아 일정기간동안 자체 특수보관탱크에 보관 관리하여 주고 유상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창고업 중 냉장 및 냉동 창고업에 해당된다(서면1팀-88, 2005.01.20.)고 하는데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 또는 영수증 및 현금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 ․ 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 의 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또는 소득세법 제28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로부터 2005년 11월 30일까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라 한다)의 연간 합계액(국외에서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다)이 소득세법 제20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당해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 초과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연간 500만원과 동 거주자의 당해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금액”이라 한다)을 당해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2004.12.31. 개정) 1.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또는 선불카드(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명식선불카드”라 한다)를 사용하여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 (2003.12.30. 개정) 2. 제126조의 3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이하 이 조에서 “현금영수증”이라 한다)에 기재된 금액 (2003.12.30. 개정)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3.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원의 수강료 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로의 방식으로 납부한 금액 (2003.12.30.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당해 거주자의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금액에 이를 포함시킬 수 있다. (1999. 8.31. 신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999. 8. 31. 신설) 1.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산림소득과 관련된 비용 또는 법인의 비용에 해당하는 경우 (1999. 8. 31. 신설) 2.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용카드ㆍ직불카드ㆍ기명식선불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의 비정상적인 사용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2003.12.30. 개정) 3. 신규로 출고되는 자동차를 2002년 12월 1일 이후 신용카드ㆍ직불카드ㆍ기명식선불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구입하는 경우 (2003.12.30.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 의 3 【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세액공제 등】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현금영수증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현금영수증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국세청장으로부터 현금영수증사업의 승인을 얻은 현금영수증사업자(이하 이 조에서현금영수증사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현금영수증발급장치 설치건수 및 신용카드단말기에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설치한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현금영수증가맹점이라 한다)의 현금영수증 결제건수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당해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받거나 환급세액에 가산 받을 수 있다. (2003.12.30. 신설)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이라 함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해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금액 등 결제내역이 기재된 영수증을 말한다. (2003.12.30.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 의 3 【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세액공제 등】 ⑩ 현금영수증가맹점은 5천원 이상의 거래금액에 대하여는 법 제126조의 3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2003.12.30.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