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법원판결에 의한 임대료 및 관리비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등

사건번호 선고일 2005.10.11
국외에서 이루어진 재화의 이동은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다자간 거래 시 영의 세율 적용여부 등과 관련하여서는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 질의회신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00, 2005.03.23.) 외 1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사실관계 - 국내사업자 A는 국내사업자 B에 원사공급계약 체결 - 국내사업자 A는 중국 현지의 C업체에서 원사를 구매하여 국내사업자 B의 임가공업체인 중국 D로 당해 원사를 바로 인도 - 국내사업자 A는 원사대금을 국내사업자 B로부터 U$ 또는 원화로 지급받음 ○ 질의사항 국내사업자 A의 경우 원사대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있는지 여부 등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거래장소】 ① 재화가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곳으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의 이동이 개시되는 장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에 재화가 소재하는 장소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수출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2. 국내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7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의 면제 등】 ① 법 제16조 제4항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 한다. 3.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제24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와 동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한국국제협력단에 공급하는 재화를 제외한다)제2호 및 제3호(공급받는 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와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으로서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및 「항공법」에 의한 상업서류송달용역에 한한다)에 규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 (2006. 2. 9. 개정) |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00, 2005.03.23. 【질의】 전자부품을 제조하는 국내사업자(갑)가 중국 임가공업체(A)에 원재료로 제공할 목적으로 국내사업자(을)와의 계약에 의하여 당해 원재료를 공급받기로 하고 󰡒을󰡓은 중국소재 다른 사업자(B)로부터 당해 원재료를 구입하여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갑󰡓의 요청에 따라 󰡒B󰡓에서 󰡒A󰡓로 인도하는 경우로서 󰡒국내사업자󰡓 󰡒갑󰡓과 󰡒을󰡓간의 원재료공급계약과 대금의 수수가 국내에서 이루어지면서 당해 원재료의 인도는 국외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당해 원재료의 인도가 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회신】 전자부품을 제조하는 국내사업자(갑)가 중국 임가공업체(A)에 원재료로 제공할 목적으로 국내사업자(을)와의 계약에 의하여 물품을 공급받기로 하고 󰡒을󰡓은 당해 물품을 중국소재 다른 사업자(B)로부터 구입하여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갑󰡓이 지정하는 󰡒A󰡓에게 인도하는 경우 󰡒을󰡓의 행위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수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 재소비-1404, 2004.12.21. 국내사업자(갑)가 중국 현지법인(A)에 현물출자할 목적으로 국내사업자(을)와의 계약에 의거 물품을 공급받기로 하고 을은 일본소재 사업자(B)로부터 동 물품을 대외무역관리규정상 외국인수수입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구매하여 갑의 요청에 따라 B에서 A로 이동시키는 경우 을의 행위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수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