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경정시 간이과세 적용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2004.08.25
성실신고 사업자가 다음 과세기간 중에 사업장 이전으로 사업장면적이 130% 이상 증가하는 경우, 전기 과세특례 공제세액의 100%를 공제 받을 수 있음
[회신]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와 관련하여서는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 질의회신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66, 2006.06.28.)】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상황 - 사업개시일 2003년 1월이며 임차사용면적이 20평임 - 2005년 제1기 과표는 100백만원이며, 2005년 제2기 과표는 200백만원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의 2 제1항의 요건을 만족하여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세액공제를 받음 - 2006년 1기 과세표준은 150백만원이며, 사업장의 이전으로 면적이 40평이 됨 ○ 질의사항 2005년 제2기에 최초로 공제받은 100%를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의 2 제5항의 규정에 따라 130%를 초과하였으므로 2회째도 100% 공제 가능한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의 2 【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등의 과세특례】 ①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사업자(당해 과세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제1호․제4호 가목 및 제5호의 요건을 갖춘 사업자를 말한다)가 200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이하 이 조에서 󰡒과세연도등󰡓이라 한다)까지 발생한 소득세․법인세의 과세표준신고 또는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2항 내지 제8항의 규정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는 제3호 및 제5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직전 과세연도(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 업종별 수입금액( 법인세법 제43조 의 규정에 의한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미만일 것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③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사업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경감대상과세표준은 직전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종별 과세표준 신장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과세기간에 신고한 과세표준에서 차감한 금액으로 하되, 신규사업자의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각 과세기간의 공제세액이 당해 공제세액을 차감하기 전 각 과세기간의 납부할 세액[이 법 및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공제 또는 가산할 세액(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하거나 가산하여 계산한 세액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이하생략) ⑤ 사업자가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공제금액을 공제할 수 있는 과세연도등(이하 이 조에서 󰡒경감대상과세연도 등󰡓이라 한다)의 수입금액 또는 과세표준을 당해 과세연도등의 직전 과세연도등의 수입금액 또는 과세표준보다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경감대상과세연도등부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66, 2006.06.28. 2005.1기 과세기간에「조세특례제한법」제12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사업자가 2005. 2기 과세기간 중에 사업장 이전으로 사업장 면적이 2005.1기 과세기간보다 130% 이상 증가하는 경우 2005. 2기 확정신고시 같은 법 같은 조 제5항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2005. 1기 과세기간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제세액의 100%를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