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으로부터 양봉사료용 화분(꽃가루, 관세율표 1212)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전 문
[회신]
외국으로부터 양봉사료용 화분(꽃가루, 관세율표 1212)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1]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유사사례인 (서면3팀-886, 2005.06.20. 및 부가46015-18 01, 2000.07.2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질의 법인이 천연 유채꽃에서 채취하여 잡티만 제거하고 건조한 화분을 중국으로부터 수입하여 국내 양봉업자에게 양봉사료용으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대한 질의임.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80.12.13.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2002.12.30. 제목개정)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2000.12.29. 개정) 1. 곡류 12. 제1호 내지 제11호 이외에 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또는 임 산물 (2000. 12. 29 개정) ③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또는 임산물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0.12.29. 개정) 1. 원생산물 (2000.12.29. 개정) 2.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20 00.12.29.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3.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시가공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2000.12.29. 개정) ④ 제1항 각호의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2000.12.29. 항번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28조 제1항․제2항 및 영 제40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의한다. (2003. 1.25. 개정) ② 제1항의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의 적용에 있어서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2005. 3.11.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은 200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2003.12.30. 후단 개정) 5.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농업협동조합법․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또는 산림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 의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농업용․축산업용 또는 임 업용 기자재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2000.10.21. 개정) 마.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을 제외한다) (1998.12.28.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 【영세율 적용대상 농․어민 등의 범위】 ①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 제1항 제5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민이라 함은 「통계법」 제17조 의 규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라 한다)상의 농업 중 작물재배업․축산업 또는 작물재배 및 축산복합농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농민이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시설작물재배업 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업종에 종사하는 자를 제외한다. (2005. 2.19. 개정) 1. 개인 (2001.12.31. 개정) 2. 「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2005. 2.19. 개정) 3.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당해 사업연도 개시일을 기준으로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 또는 총출자지분의 3분의 2 이상을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출자하고 있는 법인. 이 경우 사업연도 중에 출자지분의 변경으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의 출자지분이 총발행주식 또는 총출자지분의 3 분의 2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당해 출자지분 변경일을 기준으로 한다. (2001. 12.31. 개정) 가.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 (2005. 2.19. 개정) 나. 당해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서 상시 근무하고 있는 자 (2001.12.31. 개정) 4.「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중앙회. 다만, 가축용 사료를 공급받는 경우에 한한다. (2005. 2.19. 개정) 5.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농민에게 위탁하여 가축을 사육(이하 이 호에서 위탁사육이라 한다)하거나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농민과 계약을 체결하여 가축 및 사료를 공급하여 가축을 사육(이하 이 호에서 계약사육이라 한다)하는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농림부장관이 고시하는 계열화 사업자.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다만, 위탁사육 또는 계약사육을 위한 가축용 사료를 공급받는 경우에 한한다. (2002.12.30. 개정) 6. 「축산법」에 의하여 농림부장관이 지정한 비영리가축검정기관. 다만, 가축검정용 사료를 공급받는 경우에 한한다. (2005. 2.19. 신설) |
| 나. 관련 유사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 ○ 질의회신 【서면3팀-886, 2005.06.20.】 【제목】 외국에서 양봉사료용 화분(꽃가루, 관세율표 1212)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질의】 본인은 개인사업자로 중국으로부터 미가공상태의 화분(꽃가루)을 수입하여 국내양봉업자에게 양봉사료용으로 판매하고자 하는데 수입 시와 국내판매 시 각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만약, 수입화분이 과세되는 재화라면 국내양봉업자(축산업법에 의한 축산업자임)에게 양봉사료용으로 판매 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마목에 의하여 영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는지. 【회신】 외국으로부터 양봉사료용 화분(꽃가루, 관세율표 1212)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1]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귀 질의와 유사한 사례(서삼46015-11642, 2002. 9.30.)를 참고 바람. ○ 질의회신 【서삼46015-11642, 2002.09.30.】 【질의】 사업자가 천연상태의 수입화분(꽃가루)을 벌들의 먹이로 양봉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
| 나. 관련 유사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로 기 질의회신사례(부가 46015-1801, 2000. 7.26. ; 부가 46015-1471, 1996. 7.22.)를 참고하기 바람. ○ 질의회신 【부가46015-1801, 2000.07.26.】 【제목】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화분(꽃가루)은 면세됨 【질의】 본인은 중국으로부터 천연상태의 미가공 화분을 운반하기 위해 포장만 한 상태로 수입하여, 국내 양봉업자에게 양봉사료용으로 판매하고자 함. (질의사항) 1) 이 경우 수입 시와 국내판매 시 각각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2) 국내 양봉업자에게 사료용 판매 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면, 조세특례제한 법 제105조 제5호 마목(축산업자에게 공급하는 사료)에 의하여 영세율 적용 을 받을 수 있는지.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유사한 붙임 기질의․회신문(부가 46015-1471, 1996. 7.22.)을 참고하기 바람. ○ 질의회신 【부가46015-1471, 1996.07.22.】 【질의】 당사는 화분(꽃가루)을 수입코자 함. 당해 화분은 송화분으로서, 채취하여 채로 잡티만을 제거하였으며, 그 이상의 물리적․화학적 변화를 가하지 않았음. 이러한 화분(꽃가루)를 중국 등의 외국에서 수입할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지. 만약 북한에서 수입된다면 면세인지, 과세인지. |
| 나. 관련 유사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 【회신】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한 화분(꽃가루)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외국(북한 포함)으로부터 송화분(관세율표 1212)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규칙 제10조[별표 1]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 시 및 국내판매 시 각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질의회신 【부가46015-194, 1997.01.28.】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한 화분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외국(북한 포함)으로부터 식용에 적합하고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한 송화분(관세율표 1212.99)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12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10조【별표 1】에 규정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수입 시 및 국내판매 시 각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