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토지관련 매입세액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4.08.25
면세사업자가 면세 사업용 고정자산 매각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것이며, 이 경우 대금청구는 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함
[회신] 면세사업자가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매각할 경우에는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부수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대금청구는 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o 당 법인은 2004년 4월 설립되었으며, ○○시로부터 ○○경전철민간투자시설 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도시철도(경전철)를 건설하여 민간투자법 제4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동 시설물을 준공과 동시에 ○○시에 기부채납하고 30년간 무상사용 및 수익권을 얻어 사업을 시행할 사업자이며, 현재는 경전철 건설을 건설회사들에 도급주어 경전철 건설을 진행 중임 o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6호 에서 여객운송용역은 면세로 규정되어 있음으로, ○○경전철이 건설을 완료하고 경전철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경전철사업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됨 ○ 질의 ○○경전철은 업무에 사용 중인 책상, 탁자, 의자 등 비품을 새 것으로 교체하기 위하여 매각하고자 합니다. 이 거래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로 보아 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지, 또는 과세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지요?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이하생략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6. 여객운송용역. 다만, 항공기ㆍ고속버스ㆍ전세버스ㆍ택시ㆍ특수자동차ㆍ특종선박 또는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② 이하생략 | | 나. 유사사례 | | ○ 부가46015-1482, 1996.07.22. 면세사업자가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매각할 경우에는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부수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대금청구는 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 것임. | | 나. 유사사례 | | ○ 부가46015-2965, 1997.12.3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면세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던 고정자산(귀 질의의 경우 차량 및 컴퓨터 등 집기·비품)을 타인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