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기계장치 양도에 대한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6.08.09
사업자가 자기 사업에 사용하던 기계장치를 매도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이며 그 실지거래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자기 사업에 사용하던 기계장치를 매도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그 실지거래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 | 본 질의자는 ○○도 ○○시 ○○면에서 제조업을 운영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입니다. 2005년 상반기 의욕적으로 사업을 시작하였으나 많은 난관으로 사업이 부진하고 개인적인 사정으로 본 사업체의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 본 사업장에서 제조를 위하여 취득한 사업설비(기계장치 및 비품)를 동종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체에게 양도하고자 합니다. 2005년 기계장치를 2억 5천만원에 싸게 구입하여 장부가액 2억 5천만원으로 기록하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2,500만원으로 신고하였는데, 이 기계장치를 현 시점에서 법인에게 6억 5천만원에 팔수 있을 것 같습니다.(동종 업계의 기계장치의 시세가 6억 5천만원 거래 가능) ○ 질의 상기 기계장치 양도에 대한 과세 여부 및 기계장치 양수자인 법인의 취득가액인정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중략. | | 나. 유사사례 (질의회신, 심사․심판례, 판례) | | ○ 제도46015-10978, 2001.05.07. 1.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기계장치를 매각함에 있어 당해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아니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로 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당해 시가라 함은 사업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자를 말함)외의 자와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 그 가격에 의하는 것이며, 이에 의한 가격이 없거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가격으로 하는 것임. | | 나. 유사사례 (질의회신, 심사․심판례, 판례) | | ○ 부가46015-1094, 1999.05.26.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기 어려우나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사업양도자가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징수한 세액을 동법 제18조 또는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경우를 제외)으로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 뿐만 아니라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토지와 기계장치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기계장치 등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실지거래가액 중 기계장치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의 2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