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대상인 재화를 양도하는 경우의 과세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5.10.10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사업서비스업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A”에게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각목에 규정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당해 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이 동 시행령에서 정하는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1. 질의내용 | | 내국법인(갑)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베트남 선박건조법인(A)와 내국법인인 선박주문자(을)사이에 선박중개서비스를 제공하고 베트남 선박건조법인(A)로부터 중개수수료를 받기로 하는 중개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질의1 위의 선박 건조 중개계약에 의한 용역제공이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 질의2 위의 질의1에서 본 중개계약이 국내거래에 해당한다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사목에 해당하는 기타 외화획득용역으로서 영세율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 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당해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 나. 사업서비스업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다. 금융 및 보험업 중 무형재산권 임대업 라. 통신업(소포송달업을 제외한다) 마. 컨테이너수리업, 운수업 중 해운대리점업 및 보세구역내의 창고업 바. 오락ㆍ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중 뉴스제공업과 영화산업(영화관 운영업과 비디오물감상실 운영업을 제외한다) 사. 상품중개업 중 상품종합 중개업 아. 그밖에 이와 유사한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 | 나. 유사사례 (질의회신, 심사․심판례, 판례) | | ○ 서면3팀-616, 2006.03.29.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 서면3팀-2356, 2005.12.26. 1.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내에서 여행객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용액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당해 용액공급에 대한 대가를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26-4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인지는 계약내용 및 구체적인 거래내용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으로 유사한 기질의회신문(서면3팀-1418, 2005. 8.30.; 부가46015-253, 2001. 2. 7.)을 참고하기 바람.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