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당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나, 동법 제17조 제2항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
| 1. 갑 법인은 아파트사업을 하는 시행사이며, 2. 을 법인은 다음의 용역을 수행하는 컨설팅회사 (․현황측량도 작성 ․1종 지구단위 계획수립 설계도 작성 ․사전영향성평가 ․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신청도서 작성 ․교통영향평가 ․ 기타 분양 승인 시까지 업무협조) 3. 갑과 을은 계약을 맺고, 을이 용역수행도중 사업의 허가가 나지 않아 계약 종료 4. 을이 용역이행에 대한 수수료를 요구하며 소송을 진행 5. 법 판결 내용: 아파트사업 허가가 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이 수수료를 지급하지 못할 만큼 중요하지 않고,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제반의 내용을 보건데 타당하므로 일정액의 수수료를 지불하는 것이 타당하다 6. 갑은 동일한 용역에 대해 병에게 용역을 의뢰하고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중 ○ 질의 갑이 지불(할)한 병에 대한 수수료에 있어서 토지부분에 해당할 부분과 아파 트에 해당할 부분을 나누어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는 것은 지극히 타당하다 여겨집니다. 그런데 을에게 판결로 인해 지불(한)할 수수료에 대해서도 토지와 건물로 매입세액을 안분해야하는지에 대해 질의를 드립니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⑥ 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이라 함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말한다. 1.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2.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3.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
| 나. 유사사례 (질의회신, 심사․심판례, 판례) |
| ○ 재소비-141, 2005.09.05. 사업자가 토지 취득 전에 사업성 검토를 위한 토지적성평가용역, 생태계식생조사용역, 환경영향평가용역 등의 사전평가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토지의 취득여부에 관계없이 동 사전평가용역비를 지급하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 의 규정에 의한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임. |
| 나. 유사사례 (질의회신, 심사․심판례, 판례) |
| ○ 부가46015-869, 1996.05.04. 귀 질의의 경우에는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설용역과 면제되는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건설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설계, 감리 및 아파트의 사업승인을 위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용역은 건설용역의 공급에 포함되어 주된 건설용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 또는 면제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