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수입세금계산서 없이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대한 가산세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5.02.03
공급받는 시기가 제2기인 수입재화에 대한 매입세액을 제1기 확정신고시 신고한 경우 당해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회신] 수입재화의 공급받는 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2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이 관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때가 되는 것이며,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에 관련된 재화의 수입으로 인하여 세관장으로부터 징수당한 매입세액은 같은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재화의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서 공급받는 시기가 제2기인 수입재화에 대한 매입세액을 제1기 확정신고시 수입세금계산서 없이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신고한 경우 당해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같은법 제22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각각 적용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 전사적기업자원관리설비(ERP)에 의하여 회계처리 등을 하는 법인이 외국으로부터 원자재를 수입하여 통관하는 경우 수입신고일(통관일)이 ERP에 기록되며 관세와 부가가치세의 납부는 수입신고일부터 15일(현재는 45일) 후에 납부하게 되어 2003.06.16~06.30사이의 수입통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은 2003년 7월초에 납부되며 2003.07.01~2003.07.15사이의 수입통관분의 부가가치세 등은 2003년 7월말까지 납부되어 세관장은 2003.06.16~06.30사이의 수입통관분과 2003.07.01 ~2003.07.15사이의 수입통관분을 합하여 2003년 7월 31일자로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게되나,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2003.06.16~06.30사이의 수입통관분에 대하여 수입세금계산서 없이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기재불성실가산세 및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와 2003.06.16~06.30사이의 수입통관분과 2003.07.01~2003.07.15사이의 수입통관분을 합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구분하여 7월초에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을 경우에도 동 가산세를 적용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 |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④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3. 12. 30.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999. 12. 28 호번개정) 3.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때 ⑤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998. 12. 28 개정) 1.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 및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8조 제4항 또는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다음 각목의 금액의 합계액 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나. 초과하여 환급받은 세액×환급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 |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부가46015-2276, 1997.10.02) 【질의】 1. 사실내용 (전략) 공급가액 779,674,169원을 수입신고필증과 같이 1997. 6. 30 통관하였으나, 관세 및 부가가치세는 1997. 7. 15 납부하여, 김포세관장은 수입세금계산서를 납부일인 1997. 7. 15에 작성하여 교부하였음 당사는 수입신고필증의 수입신고일을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관리하였기에 1997.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에도 1997. 6. 30 통관한 공급가액 779,674,169원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신고하였음 이 경우 공급가액의 2%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과다기재가산세를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회신】 제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에 제2기분 매입세금계산서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신고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및 제5항에 의하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와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 재간세1235-4652, 1977.12.23 부가가치세법 제23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이 세관징수의 예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때가 수입재화의 공급받는 시기이며,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에 관련된 재화의 수입으로 인하여 세관장으로부터 징수당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재화의 공급받은 시기가 속하는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