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월별조기환급신고시 누락한 경우 영세율과세표준 불성실가산세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6.15
법에서 규정한 토양오염의 우려기준 이내로 하기 위한 토양오염검사 및 오염된 토지의 원상회복을 위한 복원공사를 하는 경우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것임
[회신] 토양환경보전법 규정에 의한 특정 토양오염유발시설 설치사업자가 동 시설의 토지를 동 법에서 규정한 토양오염의 우려기준 이내로 하기 위한 토양오염검사 및 오염된 토지의 원상회복을 위한 복원공사를 하는 경우 동 검사 및 복원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토양환경보전법에 의거 규제를 받는 사업자가 동법에서 규정한 적합한 기준에 부합하기 위하여 토지오염조사 및 오염된 토지의 복원공사를 다른 사업자에게 의뢰하고 조사 및 공사비를 지급하는 경우에 동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1993. 12. 31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⑥ 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이라 함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말한다. (2002. 12. 30 개정) 1.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2002. 12. 30 개정) 2.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2002. 12. 30 개정) 3.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2002. 12. 30 개정)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