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에 대한 영세율 적용 및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5.10.10
주문량의 부족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지급받은 위약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 및 기질의회신문【 (부가46015-882, 2000. 4.20.)외 1건】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 | (주)○○(이하 “당사”라 함)는 담배제조 및 판매를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당사는 내국법인 ○○코리아(주) (이하 “을”이라 함)와 담배를 OEM(주문자상표부착방식)으로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당시 을은 당사에 연간 최소 주문량을 보장하였으며 계약일 이후 1년간 주문량이 최소 주문량에 미달할 경우 그 부족량에 대한 위약금(이하 “OEM위약금”이라 함)을 당사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계약내용 요약> 을은 본건 제품의 최초 상업적 생산으로부터 6개월 후(최소주문량 적용일)로부터 연간 최소 000개피(최소주문)의 담배를 주문할 것을 보장한다. 을의 주문량이 연간 최소주문량 000개피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을은 부족량에 대하여 OEM 수수료(OEM위약금)를 당사에 지급하여야 한다.(이하생략) ○ 질의 OEM 계약에 따라 주문량이 000개피에 미치지 못하여 위약금을 지급할 경우, 당해 위약금이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2 【손해배상금 등】 각종 원인에 의하여 사업자가 받는 다음 각호에 예시하는 손해배상금등은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3.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인하여 공급할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 | | 나. 유사사례 (질의회신, 심사․심판례, 판례) | | ○ 부가46015-882, 2000.04.20.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기로 한 사업자가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인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받는 위약금 등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의 지출증빙서류 수취에 관한 규정은 동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닌 위약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간세1265.1-3405, 1979.09.13. 시멘트 공급계약자와 시멘트특약판매사업자간의 특약판매계약에 의하여 계약전량을 공급하지 못하는 때에 시멘트공급사업자가 미달공급량에 대하여 일정한 보상금을 시멘트 특약판매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계약량을 초과하여 공급하는 때에 초과공급량에 대하여 일정한 보상금을 시멘트 특약판매사업자로부터 시멘트 공급사업자가 받는 경우에는 시멘트 공급에 대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