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공업용주정 소매업의 사업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2004.08.24
당초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부동산의 공급계약이 취소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당초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를 되돌려 주어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 및 기질의회신문【 (부가46015-4324, 1999.10.25.)외 2건】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 | 당사는 부동산/건물신축판매, 임대 업종을 영위하는 (주)○○라고 합니다. 당사는 1994년부터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였으며 현재도 미분양 물건을 보유하고 있으며 임대업도 함께 영위하고 있습니다. 건물 준공은 1997.10. 7.일입니다 - 당사 분양 물건 중 지하층(전체66개 호수)중 제44호(이하 쟁점호수라 한다)와 관련하여 질의하며 쟁점호수의 분양대금내역 및 입금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금(1999. 5.12.) 및 1, 2, 3차중도금, 잔금(준공 시) - 당사는 계약서 상 납기일(공급시기)에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하였습니다. - 당사는 분양대금 입금과 상관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하였고 분양수입으로 인식 시기는 잔금납부일, 소유권이전일, 사용소비일 중 빠른 날로 처리함. - 상기와 같이 처리하여 오던 중 1999년에 지하물건 전체(66개 호수 중 당사 물건 30개, 분양된 물건 20개(소유권 이전 안 된 상태), 소유권이전 완료된 물건 16개)를 A사에게 월세없이 임대보증금만 받고 임대하였습니다. - 임대 당시 쟁점 호수는 계약금, 1차중도금만을 납입한 상태였고 당사는 임대 개시 시점에 분양된 물건 20개(소유권이전안됨)호수를 사용소비일로 보아 매출로 인식하여 장부에 반영하였습니다. - 현 시점에서 쟁점호수 분양자께서 쟁점호수에 대하여 모든 권리, 의무를 포기하겠다고 해지 요청을 하였습니다. ○ 질의1 현 시점에서 해약처리가 가능한 것이며, 또한 해약이 가능하다면 기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1994.12.31. 개정) | | 나. 유사사례 (질의회신, 심사․심판례, 판례) | | ○ 부가46015-4324, 1999.10.25. 1.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동산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부동산을 공급(분양)하기로 하였으나 공급(분양)받는 자의 계약취소로 인하여 위약금을 지급받는 경우에 당해 위약금의 계산방법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며, 2. 귀 질의 2의 경우에는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동산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부동산을 인도하기 전에 그 대금을 분할하여 지급받으며 당초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부동산의 공급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때(계약이 취소된 때)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당초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를 되돌려 주어야 하는 것임. | | 나. 유사사례 (질의회신, 심사․심판례, 판례) | | ○ 서면3팀-657, 2004. 4. 1. 귀 질의와 같이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자 “갑”이 “을”과 신축된 상가의 공급(분양)계약을 체결하여 잔금을 청산한 후 소유권을 이전하고 당해 상가의 공급과 관련하여 “을”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로서 수년이 지난후에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당해 상가의 소유권을 “을”로부터 취득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을’이 사업자인 경우에는 “을”이 “갑”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557, 1998. 3.25. 사업자가 장기할부조건으로 상가를 분양한 후 당해 상가의 준공 시에 일부 중도금과 잔금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공급받는 자로 하여금 동 상가에 입주하여 사용하게 하고 이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아 세금계산서 교부 및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하였으나 일정 기간 후에도 당해 상가분양대금 미수령분을 상환 받지 못하여 동 상가분양대금을 동 상가로 변제받은 경우에는 당초분양과 현물변제가 모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 지는 동 상가를 공급받은 자가 사용한 기간, 임대여부, 일부 분양대금 지급분의 성격, 동 상가분양대금의 변제방법 등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