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해용역의 공급시기는 용역완료일이며, 결정일 이전에 일부 용역비의 계산서를 발행한 경우에는 이전의 일부용역비 청구분만 인정하고 나머지 용역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전 문
[회신]
문화재지표조사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공급시기에 대해서는 우리청의 기질의회신문〔서면3팀-1571,2006.07.2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문화재 지표조사 및 시․발굴조사 용역과 관련하여 국세심판원 결정문 (국심2005서4161. 2006. 6. 8.)과 관련하여 앞으로(2006. 2. 8.)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과세대상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데 그 기준점이 모호하여 질의함 - 용역의 계약은 국세심판원 결정일(2006.06.08)이전에 행하여졌고, 용역이 진행되어 결정일 이후에 완료된 용역일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의 기준이 계약일 기준인지?, 용역의 완료일 기준인지 여부 - 만약 부가가치세 과세기준이 용역의 계약일이 기준인 경우 결정일 이전에 용역의 예약을 하고 용역이 진행되다가 결정일 이후에 일부설계변경계약이 이루어진 경우 기존 용역계약 건으로 인정하는지, 변경계약부분만 다른 용역계약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야 하는지 여부 - 만약 부가가치세 과세기준이 용역완료일인 경우 결정일 이전에 일부 용역비의 계산서를 발행한 경우에는 이전의 일부용역비 청구분만 인정하고 나머지 용역비는 부가가치세 과세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 사실상 용역은 결정일 이전에 부분완료 또는 완료된 경우이고 계산서 발행만 결정일 이후에 발행될 경우일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야 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978.12.30. 개정)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1993.12.31. 개정)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1977.12.30. 신설) |
| 나. 관련 예규 |
| ○ 서면3팀-1571, 2006. 7.25.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학술연구 또는 기술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법」제 12조 제1항 제1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문화재지표조사 및 시․발굴조사용역은 같은법 제7조 제1항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2006년 7월31일까지 면세로 공급한 분에 대하여는 소급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