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기관(국가)에서 수용자에게 음식용역 및 생활용품을 공급할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음
전 문
[회신]
현금영수증과 관련된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질의회신문과 관련된 조세법령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수용기관(국가)에서 수용자에게 음식용역 및 생활용품을 공급할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 등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 의 3 【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세액공제 등】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현금영수증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현금영수증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국세청장으로부터 현금영수증사업의 승인을 얻은 현금영수증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현금영수증사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현금영수증발급장치 설치건수 및 신용카드단말기에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설치한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현금영수증가맹점”이라 한다)의 현금영수증 결제건수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당해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받거나 환급세액에 가산받을 수 있다. (2003.12.30. 신설) ② 현금영수증사업자는 거래일시ㆍ금액ㆍ거래자의 인적사항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의 인적사항 등 현금결제와 관련한 세부내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2003.12.30. 신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이라 함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해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ㆍ금액 등 결제내역이 기재된 영수증을 말한다. (2003.12.30.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 의 3 【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세액공제 등】 ⑦ 법 제126조의 3 제1항에서 “현금영수증 결제건수”라 함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현금영수증발급장치에 의하여 거래건당 5천원 이상의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결제한 건수로서 현금영수증사업자를 통하여 법 제126조의 3 제2항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건수를 말한다. (2003.12.30. 신설) |
|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서면3팀-169, 2006.01.25. 귀 질의의 경우 현금영수증가맹점은 5천원 이상의 거래금액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 의 3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1조의 3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 서면3팀-523, 2005.04.20.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 의 3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현금영수증가맹점(신용카드단말기에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설치한 사업자)이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가 5천원 이상의 거래금액에 해당하고 당해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당해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임. ○ 서면3팀-1271, 2006.06.28. 1. 귀 질의의 대학 부속동물병원의 경우 공급받는 자가 병원 치료비를 현금 지급 또는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현금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발행을 요구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에는 기존 질의회신사례(서면1팀-1080, 2005. 9.12.; 서면3팀-1432, 2005. 9. 1.; 부가46015-4794, 2000.12.20.)를 참고하기 바라며, 참고로, 현금영수증은 현금영수증가맹점(신용카드단말기에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설치한 사업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거래금액 5천원 이상)을 현금으로 지급받는 때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이며, 신용카드매출전표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여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맹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신용카드로 결제를 받는 경우에 발행하는 것으로서 신용카드가맹점 관련은 관계기관인 금융감독원에 문의하기 바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