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지방자치단체의 부동산 임대용역 계약 갱신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적용 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2007.06.15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시행결과 발생하는 모든 이익 및 손실이 배분되는 귀속자가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하는 납세의무자임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및 같은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주택재개발사업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관련하여는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서면3팀-1582, 2005. 9.21. 및 서면3팀-438, 2005. 3.2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 | 당 ○○동 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제4항 제4호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공사로 지정되었으며, ○○공사가 사업시행자이므로 재개발조합의 설립인가가 불가능하여 주택재개발조합은 구성되지 않았음. ○○시에서 재개발사업시행자를 조합(토지소유자 등이 설립한)이 아니라 ○○공사로 시행자를 지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음. 1) 세입자가 60% 이상 이어서 저소득가구의 주택수급에 불균형이 초래하므로 가옥주 및 세입자의 이주대책이 필요하고, 2) ○○시 도시재개발기본계획에서 순환정비방식을 제시하고 있어, 3) 순환정비용 이주단지를 확보한 ○○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함. 사업시행자를 ○○공사로 지정한 경우에 조합원에게 관리처분에 따라 토지소유자 등에게 환지 하여주는 아파트 및 상가를 제외한 일반분양분은 ○○공사에서 분양하게 되며, 또한, 시공사의 선정도 ○○공사에서 일반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하여 선정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6조 에 의하면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 사업시행자인 정비사업의 경우 정비구역안의 토지소유자 등은 정비사업의 시행을 원할하게 하기 위한 주민대표기구(이하 “주민대표회의”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로 되어 있음. 당 ○○동 3구역 주민대표회의는 ○○공사의 사업시행 시 철거, 이주, 보상 등 주요사항에 대하여 ○○공사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단순히 의견제시만 가능하고 의결기구는 아님) 구성한 주민대표기구이며, 주민대표회의의 원할한 운영을 위해 사업완료에 따른 이전고시 후 2개월까지 사무실을 제공받음. 그리고, 주민을 대표하여 활동하는데 따른 운영비용을 월 1,800만원 이내로 지원받아 당해 금액을 주민대표회의 임원에게 급여로 지급할 예정임. ○ 질의사항 1. 사업시행자가 ○○공사이고 조합이 설립되지 아니한 경우에 주민대표회의가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혹은 면세사업자) 사업자등록이 필요한지 여부 | | 1. 질의내용 | | 2. 주민대표회의가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혹은 면세사업자) 사업자가 아니라면 주민대표회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를 원천징수하기 위하여 고유번호등록이 필요한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없는 사단․재단․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신고․납세지】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2003.12.30. 개정) ④ 제1항의 사업장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3.12.30.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장의 범위】 ① 법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업에 있어서는 당해 각호에 규정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1995.12.30.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3.건설업․운수업과 부동산매매업에 있어서는 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 인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등기부상의 지점소재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개인 인 경우에는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다만, 법인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개인이 운용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로 하고, 개인의 명의 로 등록된 차량을 다른 개인이 운용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된 개인이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한다. (1977.12.30.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사업장 이외의 장소도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추가로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2.12.30. 단서신설)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1998.12.28.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 【등록번호】 ① 법 제5조 제2항에 규정하는 등록번호는 사업장마다 관할세무서장이 부여한다. (1994.12.31. 개정) ② 관할세무서장은 과세자료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법 제20조 제3항 또는 제4항에 규정하는 자에게도 등록번호에 준하는 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1998.12.31. 개정)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11-1 【공동사업자의 사업자등록 및 정정】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은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대표자명의로 신청하여야 하며, 공동사업자 중 일부의 변경 및 탈퇴, 새로운 공동사업자 추가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한다. (2000. 8. 1. 개정) |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 ○ 질의회신 【서면3팀-1582, 2005.09.21.】 【질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구청장이 사업시행자로서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하는 경우 정비구역 내에 있는 토지소유자, 건물소유자, 지상권자는 조합을 설립하지 아니하고 동법 제26조에 의거 주민대표기구인 주민대표회의 구성원을 15인 선출하였고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에 의거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과 감사 1인을 선출 하였음. - 이 경우 사업자등록은 공동사업자 또는 사업시행자인 ○○구청장으로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주민대표회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회신】 과세의 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사업의 시행결과 발생되는 모든 이익 및 손실이 종전 건축물 소유자 및 토지소유자들에게 그 지분비율에 따라 귀속 배분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종전 건축물 및 토지의 소유자가 되는 것으로,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귀 질의와 관련된 기질의회신문(서면3팀-1470, 2005. 9. 6.; 부가46015- 1041, 1995. 6. 9.)을 참고하기 바람. |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 ○ 질의회신 【서면3팀-1470, 2005.09.06.】 과세의 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하는 것으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구청장이 사업시행자로서 상가를 신축하여 기존 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분양함에 있어, 사업의 시행결과 발생되는 모든 이익 및 손실이 종전 건축물 소유자 및 토지소유자들에게 그 지분비율에 따라 귀속 배분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종전 건축물 및 토지의 소유자가 되는 것이며, 건설업자(시공자)가 당해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상가신축공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질의회신 【서면3팀-438, 2005.03.29.】 공동사업이라 함은 민법상의 조합계약에 의하여 2인 이상이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대표자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여 공동으로 출자하여 공동으로 경영되고 따라서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여부에 대해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신청 및 사업자등록증 교부 시 공동사업자 해당여부는 동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공동의 것으로 공동경영되고 지분 또는 손익의 분배비율 및 방법이 정해져 있는지 등의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임. 위와 관련된 기 질의회신문(제도46019-10565, 2001. 4.12.; 부가46015- 1041, 1995. 6. 9.)을 참고바람. |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 ○ 질의회신 【제도46019-10565, 2001.04.12.】 1. 공동사업이라 함은 민법상의 조합계약에 의하여 2인 이상이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대표자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여 공동으로 출자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2. 거래당사자간의 단순한 채권․채무 등 그 이해관계를 담보하기 위하여 체결한 형식적인 동업계약은 당해 사업에 있어서 실질적인 출자 및 사실상의 공동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므로 공동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3. 부가가치세법 제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신청 및 사업자등록증 교부 시 공동사업자 해당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 질의회신 【부가46015-1041, 1995.06.09.】 공동사업이라 함은 그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것으로서, 공동으로 경영되고 따라서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여부에 대해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 당해 조합원간의 실질적인 공동사업여부는 동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공동의 것으로 공동경영되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해져 있는지 등의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