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의 규정에 따른 강제경매에 따라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경락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인지 여부는 세금계산서 발행 유무에 의함
전 문
[회신]
「민사집행법」의 규정에 따른 강제경매에 따라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귀 질의에 있어 근저당권자인 은행이 귀 질의 당사의 부동산을 법원에 경매 신청하여 매각하는 경우가 「민사집행법」의 규정에 따른 강제경매에 따라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법률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또한, 귀 질의의 경우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경락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재소비46015-56, 2003.03.0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
| 당사가 보유한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자인 은행이 법원에 경매를 신청하여 경매로써 매각될 것으로 판단되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에 의하면 “………「민사집행법」의 규정에 따른 강제경매에 따라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 관련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함. ○ 질의 내용 1. 근저당권자인 은행이 민사집행법에 따라 당사의 부동산에 대한 경매 신청을 하여 매각될 경우 당해 부동산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발생하는지 여부 2. 경매로 매각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는 경락대금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임.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재화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99.12.31.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1. 현금판매․외상판매․할부판매․장기할부판매․조건부 및 기한부판매․위탁판매 기타 매매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1999.12.31. 단서삭제) 4. 경매․수용․현물출자 기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2006. 2. 9. 개정) ③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세징수법」 제61조 의 규정에 따른 공매(동법 제62조의 규정에 따른 수의계약에 따라 매각하는 것을 포함한다) 및 「민사집행법」의 규정에 따른 강제경매에 따라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6. 2. 9. 신설) |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 ○ 질의회신 【재소비46015-56, 2003.03.03.】 1. 사업자의 사업용자산이 법원의 경매에 의하여 공급되는 경우로서 당해 자산을 감정평가가액에 의하여 경매하고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별도의 언급이 없는 경우 경락가액에 부가가치세는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경매자산의 소유자인 사업자가 당해 재화의 경락가액을 공급대가 또는 공급가액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에 이를 교부받은 경락자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2. 그러나 사업용자산을 경매함에 있어서 법원이 경매공고시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공고하여 거래징수하고 법원 또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당해 경매자산이 경락받은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경우 당해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3. 이 해석은 이 해석의 시행일 이후 경매에 의하여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