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래 용도대로 재사용이 가능한 것이라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특례 적용대상 고철 해당여부의 귀 질의와 관련하여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재소비46015-200, 2000.07.05. 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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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철을 도매하는 사업자가 지하철공사에서 중고품 강재를 입찰받아 중고품으로 판매하는 경우로서 중고품이 아닌 고철(원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는 것)로 판매할 경우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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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특례】 ①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의 범위,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 매입세액공제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0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 ④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 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고 철 |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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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소비46015-200, 2000.07.05 조세특례제한법상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고철․폐비철금속류라 함은 파손, 절단 기타 사유로 원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하므로 귀 질의의 물품이 본래 용도대로 재사용이 가능한 것이라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2773, 1999.09.10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0조 제4항 제1호 에 규정된 고철은 철금속의 제조 또는 철금속에 대한 기계작업에 의하여 발생한 철금속의 웨이스트(폐기물)와 스트랩(쇠부스러기) 및 파손․절단․마손 또는 기타 사유로 원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는 철금속 물품을 말하는 것으로, 철로 구성된 재화(귀 질의의 써포트, 단관비계, 유로폼)로서 물리력을 가한 후 원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 당해 재화는 동 규정에 의한 고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