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의 적용은 세금계산서의 건별 과다.과소발행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는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적용함
전 문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에는 세금계산서의 건별 과다발행금액·과소발행금액에 대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중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때에는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규정의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며 관련 질의회신사례(부가 46015-4771,1999.12.01외 2건)를 참조하시기 바람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1.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및 제3항 규정에 ‘그 공급가액’또는 ‘공급가액’이란 용어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및 실제 공급가액보다 축소하여 교부한 경우의 가산세 부과기준은 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이 아닌 당사자가 실지 거래한 공급가액
에 대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바
반대로 실제 공급가액보다 과다하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상기의 내용에 비추어 실제의 공급가액에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정하게 보이는 바 이 경우 공급가액이 실지 거래한 공급가액을 의미하는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의미하는지 여부
2.매입세금계산서의 기재 오류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이 적용될 것임.이 조항의 경우 가산세 산정의 기준금액인 ‘공급가액’이 상황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바 아래 각 사항별로 적용되는 ‘공급가액’의 정확한 의미를 밝혀주시기 바람
1)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지 아니한 경우
2)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금액이 실제 공급가액보다 적은 경우
3)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금액이 실제 공급가액보다 많은 경우
3.2002년 당시의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조항의 취지는 매출세금계산서의 경우 공급가액을 과소하게 기재하여 발행하는 것을 방지하고, 매입세금계산서의 경우에는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수취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고 판단됨
매출을 과소하게 기재하는 경우 수입의 감소로 법인세를 탈루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매입
의 경우 과대계상하여 비용을 증가시켜 이 역시 법인세를 탈루하는 결과를 가져옴
이러한 질의자의 판단이 올바르게 판단한 것인지, 즉 법조항의 목적이나 취지를 위와 같이 볼수 있는지에 대한 국세청의 의견을 주시기 바람
4. 부가가치세법이 2006.12.30자로 개정되면서 제22조 제3항이 신설됨(과거 제22조 제3항과는 다른 내용의 조항임) 만일 변경 전 제22조 가산세의 내용이 완전하여 모든 경우를 규율하는데 문제가 없었다면 구지 제22조 제3항을 변경 신설할 필요가 없었을 것임. 따라서 제22조 제3항이 변경 신설된 또는 보완된 이유와 그 취지를 알고자 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부가가치세법제13조 【과세표준】
①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3의2.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용역
의 시가
O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2006.12.30 개정전의 법률)
②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
③사업자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한 매출
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부가 46015-4771, 1999.12.01】
1.생략
2. 귀 질의 2.3의 경우 예정신고․확정신고 또는 예정신고누락분을 확정신고 하는 때에
사업자가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
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에는 세금계산
서의 건별 과다발행금액․과소발행금액에 대하여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7항
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부실제출가산세만 적용하는 것임
【부가 46015-1708, 1998.07.28】
건설업자가 하도급 건설용역을 제공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음에 있어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실제적인 거래금액보다 과다하게 기재된 경우 당해 과다
기
재
분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
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또한 이 경우 동법 제22조 규정에 의한 제가
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부가 46015-1505, 1997.07.03】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합계표중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때에는 과다
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에 규정된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된 때”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교부받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동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기재한 경우도 포함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