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의 규정에 따른 강제경매에 따라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민사집행법」의 규정에 따른 강제경매에 따라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의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레저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사업을 인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업양도양수 조건)
1.
양수자가 인수하는 자산은 레저업에 관련한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공구기구,
집기비품 및 시설장치와 전화가입권으로 하고, 제외되는 자산은 현금과예금, 선납세금 등의 당좌자산, 차량운반구 4대(이 중 현장 사용 화물차 1대는 인수)
2. 당해 레저시설의 세입자는 양도자의 책임 하에 퇴거시키기로 하고 양수인은 당해 임대차계약을 승계하지 아니함.
3.
양수자산의 등기부상에 설정된 저당권 등의 담보물권과 가등기 등은 양도자의 책
임으로 말소하고 부채는 일절 인수하지 아니함.
4. 임원을 포함한 직원은 양도자가 퇴직처리하고 양수자는 이를 승계하지 아니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
도하는 것으로 한다.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
하는 것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면3팀-966, 2007.03.30】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에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 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
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외국법인이 양수인에게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관한 모든 물적시설물, 영업권, 인
적구성원을 포함한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면서 사업의 승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외상매입금과 은행차입금 등 일부 자산ㆍ부채를 제외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3팀-484, 2007.02.12】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의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
업시설뿐만 아니라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ㆍ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종업원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
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3팀-2666, 2006.11.06】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의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
업시설뿐만 아니라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물적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이므로 사업용 고정
자산과 재고자산을 제외하거나 당해 사업과 관련된 종업원 전부를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에 의한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