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접장소에 제조장을 설치하는 경우 기존 사업장에서 제조ㆍ저장ㆍ판매 등의 관리를 총괄하는 경우 동일한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 새로운 지번을 추가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제조업자가 도로로 인하여 연속되지 아니하고 가까이 떨어져 있는 장소에 새로운 제조장을 설치하는 경우 기존 사업장에서 제조ㆍ저장ㆍ판매 등의 관리를 총괄적으로 하는 등 그 실태가 동일제조장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 새로운 지번을 추가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당 법인은 반도체를 제조하는 업체로서 wafer 제조공정 중 중간공정에 해당하는 공정을
위해 신규공장을 건설하고 있음. 기존공장의 번지는 A번지이고 신축공장은 도로 하나를
두고 C번지이며, 공장 및 직원식당, 기숙사, 주차타워 건물이 지어질 예정임.
기존 공장에서 『wafer 제조 및 probe test 공정』이 끝난 다음 신축공장으로 옮겨 『중간공정(package)』을 진행한 뒤 기존공장이나 타 지역공장으로 이동하여 마지막 『Test 공정』이 이루어짐.
완공되어 개시시점부터 매입과 각종 경비가 발생하나 신축공장 내 별도로 회계,
구
매, 환경, 총무, 인사부서 등은 없고 모든 제반 사항은 기존공장에서 총괄하여 관리할
예정임.
질의1)
상기와 같이 최종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은 아니며,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지번이 상이하고 인접되어 있는 장소에서 공장을 신축할 경우 신규 공장의 사업자등록대상 해당여부
질의2)
질의1에서 사업자등록의무가 없다고 한다면, 기존사업장 사업자등록증상에 지
번 추가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부가가치세법 제4조
【신고ㆍ납세지】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O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장의 범위】
① 법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업에 있어서는 당해 각호에 규정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2. 제조업에 있어서는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 다만, 따로 제품의 포장만을 하
거나 용기에 충전만을 하는 장소는 제외한다.
O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4-4-1 【인접되어 있는 사업장의 동일사업장 여부】
제조업자의 제조장 부지가 도로 또는 하천으로 인하여 연속되지 아니하고 가까이 떨어져 있는 장소에 각각 제조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 제조장들을 일괄하여 한 장소에서 제조ㆍ저장ㆍ판매 등의 관리를 총괄적으로 하는 등 그 실태가 동일제조장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으로 본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부가46015-591, 2000.03.16】
제조업자의 제조장 번지가 도로로 인하여 연속되지 아니하고 가까이 떨어져 있는 장소에 각각 제조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 제조장들을 일괄하여 한 장소에서 제조·저장·판매 등의 관리를 총괄적으로 하는 등 그 실태가 동일 제조장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으로 보는 것임.
【부가46015-1438, 2000.06.23】
제조장 부지가 도로 또는 하천으로 인하여 연속되지 아니하고 가까이 떨어져 있는
장소에 각각 제조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 제조장들을 일괄하여 한 장소에서
제
조·저장·판매 등의 관리를 총괄적으로 하는 등 그 실태가 동일 제조장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