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건설용역의 공급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2007.06.15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건설공사 기간에 대한 약정만 체결하고 대금지급기일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준공검사일을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준공검사일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용역제공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거래 또는 행위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건설용역의 공급시기와 관련하여서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3869, 2000.11.28) 및 (부가46015-1250, 1995.07.10)】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건설용역 제공의 완료시점이 언제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사업자 “갑”이 기존 건물의 한 층을 증축하는 공사를 건축시공업체 “을”에게 다음 과 같이 의뢰함 (다 음) - 공사기간 : 2007.04.01 ~ 2007.06.30 - 대금지급시기 : 계약금과 잔금으로 지불 ․ 계약금 : 2007.04.01 (2억) ․ 잔금 : 계약서 내용에 따라 사용검사 합격후 잔액 지급(5억) - 계약서상「준공대가의 지급은 당 계약 규정에 의한 검사(사용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소정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계약서상 공사기간은 6월 30일이나 실제 준공완료일은 7월 10일임 (질의사항) 상기의 경우 “을”이 잔금에 대해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작성일자를 사용승인일(2007.06.30), 사용검사일(2007.07.02). 실제 준공완료일(2007.07.10)중 언제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2003. 12. 30.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978. 12. 30. 개정)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1993. 12. 31.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부가46015-3869, 2000.11.28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건설공사기간에 대한 약정만 체결하고 대금지급기일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건설공사에 대한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로 하는 것임. 다만, 당해 건설용역 제공의 완료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준공검사일을 공급시기로 하는 것임. 이 경우 당해 사업자는 건설용역제공에 대한 공급시기에 동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당해 사업자가 공급시기를 사실과 달리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동법 제2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 부가46015-1250, 1995.07.10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건설공사 기간에 대한 약정만 체결하고 대금지 급기일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준공검사일을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준공검사일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용역제공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으로, 동 공급시기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규정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