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단순하게 다른 사업자의 사업에 투자하고 추후 다른 사업자로부터 수령하는 투자원금과 이익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이나, 이에 해당 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다음에 게재하는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97(2006.07.20)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97, 2006.07.20
2 이상의 사업자가 민법상 공동사업계약에 의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지 여부는 사업의 운영실태 등 실질내용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공동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그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이익금을 각자의 투자비율에 따라 투자자끼리 각각 분배하는 경우의 당해 분배하는 이익금과 사업자가 단순하게 다른 사업자의 사업에 투자하고 추후 다른 사업자로부터 수령하는 투자원금과 이익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정관의 사업목적 : 경영자문, 투자자문, 투자유치, 무역업 및 위와 관련된 부대
사업
일체)이 공연, 관람 등과 같은 프로젝트 사업에 투자하여 투자원금과 약정된 이익
을 회수하게 되는 경우(사업성과에 따라 투자원금의 회수가 여의치 않을 수 있음) 동 이익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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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