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보험사고자동차의 수리용역의 세금계산서 수취 대상자

사건번호 선고일 2007.06.15
자동차부품 판매업자가 보험사고차량의 정비용역을 제공하는 자동차정비업자로부터 보험사고차량의 수리에 필요한 부품을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자동차부품을 판매하는 사업자가 보험사고차량의 정비용역을 제공하는 자동차정비업자로부터 보험사고차량의 수리에 필요한 부품을 주문받아 공급하는 경우 차량부품 판매업자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 실제 자기 책임하에 당해 부품을 공급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현황 o 1995년 이전의 경우 자동차부품 판매업자는 자동차정비업소의 청구에 따라 보험사고 자동차의 수리용 부품을 자동차정비업소에 공급하면 보험회사는 자동차 부품대금 및 수리용역비를 자동차정비업소로 지급하고 자동차정비업소는 자동차 부품대금을 자동차부품 판매업자에게 지급하였음. o 현행은 자동차정비업소가 부품대금을 지연교부 또는 임의 삭감하는 사례가 빈번하여 보험회사는 부품대금을 자동차부품 판매업자에게 직접 지급하고 있음. - 자동차부품 판매업자는 자동차정비업소의 요구에 따라 부품의 사용자(보험사고 차량주)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부품을 납품하고 있으며 납품된 부품은 자동차정비업소의 책임 하에 수리하는데 사용하거나 교환이 이루어지고 수리용역이 완료된 후에 자동차정비업소는 차량번호, 보험회사만을 알려주면서 부품대금을 보험회사에 청구토록 지시하고 있음. - 한편 자동차부품 판매업자는 부품을 자동차정비업소에 납품할 뿐이며, 자동차정비업소에서 반품, 교환 요구시에만 이에 응함. ○ 질의내용 상기 현황과 같은 경우 자동차부품 판매업자는 누구에게 언제 어떻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 부가46015-1343, 2000.06.08. 교통사고로 인하여 파손된 시설물을 원상 복구한 사업자가 동 비용을 가해자 또는 보험회사로부터 받는 경우 (중략) 2. 귀 질의의 경우 파손된 공공시설물을 원상 복구한 사업자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실제 자기책임 하에 당해 공공시설물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2712, 1997.12.02. 1.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동차정비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구입한 수리용 부품을 사용하여 정비하는 경우에는 당해 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금전적 대가의 합계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자동차 소유주가 직접 구입하여 공급한 수리용 부품을 사용하여 정비하는 경우 당해 부품에 대한 가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2. 귀 질의의 경우 자동차 소유주가 별도로 구입하여 제공한 부품을 사용하여 정비용역을 제공한 것인지 사업자의 책임과 계산 하에 구입한 부품을 사용하여 정비한 것인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