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분양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한 후 일시적・잠정적으로 임대 시 사업자 등록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5.10.07
분양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한 후 분양되지 않아 일시적・잠정적으로 임대하는 경우 건물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회신]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분양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하였으나 분양되지 아니하여 분양될 때까지 일시적․잠정적으로 임대하는 경우에 있어, 동 건물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당사는 부동산 신축판매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현재 판매목적인 레지던스 및 상가 미분양건으로 인하여 상가가 있는 상태로 일시적인 임대를 하는 경우, 당해 상가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세금계산서의 교부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등의 신고 관할이 되는 법정 사업장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별도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신고․납세지】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장의 범위】 ① 법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업에 있어서는 당해 각호에 규정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3. 건설업․운수업과 부동산매매업에 있어서는 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등기부상의 지점소재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개인인 경우에는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다만, 생략. 4.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는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 다만, 부동산상의 권리만을 대여하거나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한다. 가.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 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1998.12.28. 개정) | | 나. 유사사례 | | ○ 부가46015-1728, 1994.08.25.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분양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하였으나 분양되지 아니하여 분양될 때까지 일시적·잠정적으로 임대하다가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제1항 규정의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 것이며, 이 경우 동 사업자가 건물을 일시적·잠정적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그 건물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926, 1995.05.25.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확장하기 위하여 본점 이외의 장소에서 사업용 건물을 신축하던 중 당초의 사업목적을 변경하여 당해 건물을 완성하여 매매하기로 하고 신축중인 당해 건물의 일부를 가사용승인을 받아 이를 양수하고자 하는 사업자에게 일시적·잠정적으로 임대하다가 동 건물을 준공한 후 매매하는 경우에 일시적·잠정적인 임대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당해 임대건물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신고 납부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