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부동산을 각 공유자별로 구분 사용・수익하다가 공동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하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할 수 있음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부동산을 각 공유자별로 구분 사용․수익하다가 공동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공동사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의 방법,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대한 사항은 관련된 조세법령과 기존의 질의회신 사례(부가46015-2234, 1998.10.01. 외 5건)의 내용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o ○○시장 ○○동은 구분 등기되어 있지 않아 공유자 222명에 총건물 면적은 505평임. 대부분 공유자는 3평이 안 되는 건물소유자들임. 공유자의 사업형태는 각자의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부동산임대업을 운영 중인 공유자와 월임대료가 소소하다 하여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지 않은 공유자, 휴업자, 폐업자 여러 형태로 되어 있음. - ○○시장 ○○동의 공유자가 너무 많아 임대계약체결과 상가관리 등에 어려움이 있어 상가가 활성화 되지 못함을 이해하는 공유자 다수는 전체공유자 222면 중 2/3가 동의하여 지분출자하고 동업을 하고자 함. - 전체공유자 중 동의하지 않는 1/3 지분은 빼고 동업을 원하는 공유자 2/3지분의 공유자들로 구성된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하고자 하는데 공동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지 여부 o 일부분의 공유자는 건물분양 시 건물의 분양에 따른 매입세액을 공제 받았는데 지분 출자하여 공동사업(일반과세자)을 영위하는 경우, 기존에 사용 중인 사업자등록을 폐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 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1998.12.28. 개정)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사업자등록증”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1995.12.29. 개정)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기타 등록사항에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 없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1995.12.29.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④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
| 나. 유사사례 |
| ○ 부가46015-2234, 1998.10.01.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부동산을 부동산임대업에 공함에 있어 각 공유자별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각 공유자의 자기 지분 비율에 의한 구분 사용·수익이 불가능하여 실제로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하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비율에 변동이 없는 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전의 부가가치세 신고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22601-1277, 1992.08.14. 다수인이 공유하는 부동산을 민법 제263조 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공유자의 지분비율로 구분하여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하고 각 공유자별로 자기 지분 상당의 부동산을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또는 자기사업에 공하는 경우에는 각 공유자별로 부가가치세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으나, 지분의 형태로 다수인에게 공동으로 소유된 자산을 이용하여 공동소유자들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지분비율에 의하여 손익을 분배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
| 나. 유사사례 |
| ○ 부가46015-335, 1994.02.21. 사업상 독립적으로 자기의 책임 하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2인 이상 각자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대표자등을 정한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5조 규정에 의하여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 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 부가46015-1041, 1995.06.09. 공동사업이라 함은 그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것으로서, 공동으로 경영되고 따라서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여부에 대해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 당해 조합원간의 실질적인 공동사업여부는 동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공동의 것으로 공동 경영되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해져 있는지 등의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 부가46015-456, 1994.03.10. 2인 이상이 각자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대표 등을 정한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업의 운영실태 등 실질내용에 의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 간세1235-1764, 1979.05.29. 한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기 위하여 기존사업자가 당해 사업의 지분 중 일부를 동업예정자에게 양도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