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금융관련서비스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5.10.07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함
[회신] 건물 공급시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와 관련한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질의회신문(서면3팀-1926, 2005.11. 2.)과 관련된 조세법령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상가를 신축․분양하는 사업자가 상가 건물을 매수인에게 분양하기로 하고 그 대금을 6월 미만 내에 계약서상 정한 시기(계약금 1, 2차 중도금, 잔금)에 나누어 받기로 하였으나, 2차 중도금과 잔금을 계약서상 정한 시기 이후에 받은 경우 당해 건물분양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는 언제인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및 회신사례 (법,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예규) | |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거래시기】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재화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978.12.30. 개정) 1. 현금판매․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2000.12.29. 개정) ○ 서면3팀-1926, 2005.11. 2. 사업자가 부동산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음에 있어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 의 규정에 의한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하는 것이며, | | 가. 관련 조세법령 및 회신사례 (법,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예규) | | 또는 그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가 되는 것으로서 매수인에게 잔금청산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 전에 당해 부동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ㆍ수익일이 되는 것임. 다만, 그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당해 부동산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의 공급시기에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