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수용대상건물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그 건물을 공급하지 않고 당해건물 소유자 책임 하에 철거하고 보상금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 되지 않음
전 문
[회신]
『임대건물의 수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방법』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 관련된 조세법령 및 유사 질의회신사례(제정경제부 소비세제과-136, 2003.11.04. 및 서면3팀-2216, 2004.10.29. 외 2건)의 내용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질의인은 작은 건물을 하나 가지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의 규정에 의거 ○○시 계간 도로 개설공사로 인하여 임대건물이 도로용지로 수용되면서 토지와 건물에 대한 보상을 받게 되었는데, 수용관청에서 임차인에 대한 영업보상과 지장물이전비를 지급한 다음 임대토지건물에 대한 수용대금을 임대인에게 지급하자 임대인은 임대업을 폐업신고를 한 바, 이럴 경우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방법을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에 규정하는 사업용 건물의 양도로 보는지 아니면 폐업 시 잔존재화로 보아 과세하는지? ※ 임대인은 임대건물의 임대 중에 지방자치단체의 수용요구에 대해 거부할 방법이 없어 수용계약에 응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여 지방자치단체장과 매매계약을 체결함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④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재화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4. 공매·경매·수용·현물출자 기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6조 【폐업일의 기준】 ① 법 제5조 제4항에 규정하는 폐업하는 때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 한다. 단서 생략. ② 폐업한 때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휴업(폐업)신고서의 접수일을 폐업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페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이하생략. |
| 나. 유사사례 |
| ○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136, 2003.11.04.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임대사업에 공하던 건물을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고 잔금을 받지 않는 상태에서 폐업한 경우 당해 건물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그 폐업일로 보는 것임. |
| 나. 유사사례 |
| ○ 서면3팀-2216, 2004.10.29. 사업자가 택지개발촉진법에 의거 수용대상인 건물을 공익사업시행자에게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수용대상 건물을 공익사업시행자에게 공급하지 아니하고 당해 건물의 소유자 책임 하에 철거를 하여 당해 건물의 철거로 인한 특별한 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그 공익사업시행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재무부 간세1235-1371, 1978.05.09.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대상인 재화(면세재화 제외)를 당해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에게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수용대상 재화를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에게 공급하지 아니하고 당해 재화의 소유자 책임 하에 이전을 위하여 철거를 하고 당해 재화의 철거로 인한 특별한 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그 도시계획사업 시행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 서삼46015-11438, 2003.09.09. 재화의 공급과 관련한 계약체결이 폐업 전에 이루어지고 폐업일 이후에 당해 재화가 인도되는 경우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는 폐업일로 보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