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의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4.08.23
사업자가 경매ㆍ수용ㆍ현물출자 기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써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경매․수용․현물출자 기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4호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써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개요 〔○○진흥원(갑) 〕 o 당 법인은 정보통신부 산하기관으로써, 소프트웨어산업 및 컨텐츠산업 진흥의 고유목적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임. 운영예산은 전액 중앙정부로부터 수령하고 있으며, 다음 건은 콘텐트산업 진흥을 위한 사업일환으로 일시적으로 고유목적사업부분에서 발생된 건임. ○ 사실관계 o 협약내용: ○○진흥원(이하 “갑”)과 ○○(주)(이하 “을”)이 “갑”의 “디지털 콘텐츠 상거래 기반시스템”을 “을”이 위탁 운영하면서 디지털콘텐츠 유통사업 및 “갑” 과 “을”이 양자간 요청 및 동의, 승인하는 사업을 영위함. o 협약내용 및 대가 - 지급 대가(수수료)는 없고 수입금 발생시 운영비를 제외하고, 수입금 분배함 - “을”은 “갑”에게 위탁조건으로 지급한 1억원은 수입금 분배시 “갑”의 금액(수입금 분배비율 차감)에서 차감 o 위탁조건: “을”이 1억원을 3년에 걸쳐 “갑”에게 지급 o 위탁(협약)기간 : 2005년 6월 1일 ~ 2008.05.31일까지이고 연장 가능 o 투자금액: - “갑”: 디지텔콘텐츠장비(현물출자) 장부가액 1,048백만원 - “을”: 협약기간 직접 부담한 운영비 지출액 o 협약서 제13조의 위탁조건으로써 “을”로부터 1억원을 받지만 실질적으로 지분변경적 성격으로, 상기와 같은 위탁대가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없는 사단․재단․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4조 【재화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4. 경매․수용․현물출자 기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를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 | 나. 유사사례 | | ○ 부가46015-4466, 1999.11.05. 개인사업자가 법인에 토지와 건물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이 경우 과세표준(부가가치세 제외)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시가를 말하는 것임. ○ 서면3팀-2097, 2005.11.23. 사업자가 공매ㆍ경매ㆍ수용ㆍ현물출자 기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써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