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금융관련서비스 용역을 제공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5.10.07
신용카드단말기에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설치한 사업자로서 금융관련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 가능함
[회신] 신용카드단말기에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설치한 사업자로서 금융관련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당해 용역을 공급받는자에게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3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증권회사가 고객에게 금융관련서비스 용역을 제공하고 현금으로 받는 수수료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 의 3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 의 3 【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세액공제 등】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현금영수증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현금영수증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국세청장으로부터 현금영수증사업의 승인을 얻은 현금영수증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현금영수증사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현금영수증발급장치 설치건수 및 신용카드단말기에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설치한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현금영수증가맹점”이라 한다)의 현금영수증 결제건수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당해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받거나 환급세액에 가산 받을 수 있다. (2003.12.30. 신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이라 함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해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ㆍ금액 등 결제내역이 기재된 영수증을 말한다. (2003.12.30.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 의 3 【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세액공제 등】 ⑩ 현금영수증가맹점은 5천원 이상의 거래금액에 대하여는 법 제126조의 3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2003.12.30. 신설)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