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전기모터장착 히트 펌프식 실외기의 압축기 사용동력의 의미

사건번호 선고일 2004.08.23
전기모터장착 히트 펌프식 실외기의 압축기 사용동력이란 전동식인 경우 전동기의 소요동력을 말하며, 엔진구동식인 경우에는 엔진출력을 말하는 것임
[회신] 질의“1, 2”에 대하여 ’03.12.30. 개정 전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의 마항(1)에서의 “그 사용동력”이라 함은 전동식인 경우 전동기의 소요동력(출력)말하며, 엔진구동식인 경우에는 엔진출력을 말하는 것으로 붙임 관련 예규(재무부 조법 1265.3-630, 1984. 6.1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질의“3”에 대하여는 「전체 실외기의 압축기 사용동력을 합한 동력의 양」중 「과세대상 실외기의 압축기 사용동력을 합한 동력의 양」이 차지하는 비율만큼「전체 실내기의 합계금액」에 곱하여 산정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요약 | | 2004년 이전 수입 신고된 멀티에어컨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여부 질의 1) EHP (전기모터장착 히트펌프식 실외기)의 압축기 사용동력이 11키로와트 이상인 것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바, 이 때 압축기의 사용동력은 압축기 모터정격 출력을 기준으로 하는지 아니면 압축기의 입력전력을 기준으로 하는지 여부 2) GHP (가스엔진장착 히트펌프식 실외기)의 압축기 사용동력은 가스엔진의 정격출력으로 기준해야 하는지 아니면 가스엔진의 연료소비량을 킬로와트로 환산한 양을 기준으로 하는지 여부 3) 압축기의 사용동력이 11KW이상인 실외기 1대이상과 11KW미만인 실외기 1대이상을 파이프로 연결하고 여러 대의 실내기를 연결하여 하나의 냉방냉풍기가 되는 경우 과세기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특별소비세법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 ② 특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가. 다음의 물품에 대하여는 물품가격의 100분의 20 (5) 공기조절기와 그 관련제품 ⑦ 과세물품의 판정은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물품의 형태․용도․성질 기타 중요한 특성에 의한다.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과세물품과 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 등】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물품의 세목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별표 1 마. 공기조절기와 그 관련제품 (1) 공기조절기 [송풍기와 온도조절장치(냉각 또는 가열장치의 구조를 갖춘 것을 말하고, 습도조절장치의 유무를 불문하며, 설치자재를 제외한다 (가) 냉방냉풍기 다음에 열거하는 것을 제외한다. ○ 중앙통제식의 것 ○ 압축기를 사용하는 것으로서 그 사용동력이 11킬로 와트 이상인 것 또는 기타의 것으로서 냉동능력이 톤 이상인 것 (나) 난방온풍기(장치용의 것, 자동차의 히터전용의 것 및 석유류를 사용하는 것을제외한다) (2) 공기조절기의 관련제품 분리식의 실내유니트와 실외유니트, 승용자동차용 냉방 냉풍기 의 압축기․ 응축기 및 증발기(배기량이 800씨씨 이하이고, 길이가 3.5미터 이하이며, 폭이 1.5미터 이하인 승용자동차용의 것을 제외한다)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