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5.10.07
사업의 포괄적 양도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계약내용 및 구체적인 거래형태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인적․물적 시설 및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킴으로써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 경우 거래당사자간 사업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사업장별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경우와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17-1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사업의 동일성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의 일부 권리와 의무를 제외하는 경우에도 사업의 양도로 보는 것이며, | [ 회 신 ] | | 또한 사업양도인이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에도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같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같은 법 제18조 또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고 부가가치세 전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양수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는 것 입니다. 다만, 귀 질의의 경우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는 계약내용, 구체적인 거래형태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 | 1. 질의내용 요약 | | 본인은 덤프트럭을 보유한 중기사업자로 사업을 하던 중 ○○종합건설기계 김○○로부터 ○○ 덤프트럭을 매입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았으며, 양도자는 당해 매출세금계산서를 신고하고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거래가 포괄양도양수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질의임.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 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 령이 정하는 것 ③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사업양도자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 징수한 세액을 법 제18조 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 납부한 경우를 말한다. (1999.12.3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장의 범위】 ① 법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업에 있어서는 당해 각호에 규정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1995.12.30. 개정) 3. 건설업․ 운수업과 부동산매매업에 있어서는 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등기부상의 지점소재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개인인 경우에는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다만, 법인의 명의로 등록된 차 량을 개인이 운용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로 하고, 개인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다른 개인이 운용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된 개인이 업 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한다. (1977.12.30. 개정)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17-1 【사업양도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인적시설 및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한다. (2000. 8. 1. 개정) ②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사업의 동일성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의 일부 권리․의무를 제외하여도 사업의 양도로 본다. 이 경우 당해 사업에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2000. 8. 1. 개정)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가. 사업양도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에 규정하는 자산 (2000. 8. 1. 신설) 나. 사업양도자가 법인이 아닌 사업자의 경우에는 󰡐가󰡑항에 규정하는 자산에 준하는 자산 (2000. 8. 1. 신설) ③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사업양도자가 법 제16조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 징수한 세액을 법 제18조 또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2000. 8. 1. 신설) | | 나. 관련․유사 사례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 질의회신【부가46015-4008, 2000.12.1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는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계약내용 및 구체적인 거래형태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 질의회신【재소비46016-186, 2003.06.24.】 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양도함에 있어서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 징수한 세액을 동법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고 부가가치세 전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아니함. 2. 이 경우 사업자가 거래 징수한 부가가치세의 전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게 되면 사업양수자의 경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받을 수 없고,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에서 규정하는 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하나,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하여는 동법 제22조 제5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가산세는 적용함. | | 나. 관련․유사 사례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 질의회신【서삼46015-11910, 2003.12.03.】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에도 사업양도인이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사업양수인이 동 매입세액을 동법 제18조, 제19조 및 동법시행령 제7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을 매입세액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때까지 사업양도인이 신고한 세액을 전액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사업양수인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그 후에 사업양도인이 무납부한 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51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과오납으로 환급결정 하여야 하는 것임. ○ 질의회신【부가46015-983, 1996.05.20.】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 뿐만 아니라 영업권 및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 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고 동일성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외상매입금과 은행차입금 등의 부채를 제외하여도 사업양도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법령심사회의에서 의결된 부가가치세 분야 예규개선 사항임) ○ 질의회신【부가1265.2-1280, 1983.07.01.】 법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개인소유의 사업용 중기를 가지고 중기대여 및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중기를 포함하여 그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 제외)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임. | | 나. 관련․유사 사례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동지 : 부가 1265.2­2887 (1982.11.12.) 부가 1265.1­1910 (1982. 7.16.)부가 1265.1­802 (1984. 4.27.) 부가 1265.1­1776 (1984. 8.23.) ○ 질의회신【서면3팀-10, 2004.01.14.】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 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모든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거래당사자간 사업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사업장별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 거래내용이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국세심판례【국심2005부174, 2005.05.24.】 【제목】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양도자가 매출세액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입세액공제가 되지 아니하나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함. 【판단】 (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나, 사업자가 같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사업양도자가 같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 징수한 세액을 같은 법 제18조 또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 납부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 | 나. 관련․유사 사례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나) 양도자인 (주)○○종합건설은 쟁점 부동산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였고, 청구인도 쟁점 부동산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위에서 보듯이 (주)○○종합건설의 부동산임대업과 관련된 모든 자산과 부채(금융기관채무 및 임대보증금)는 물론 미지급금까지 모두 인수․승계한 점을 감안할 때, 이 건의 경우 부동산임대업의 동질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위의 사실과 관련규정을 종합해 볼 때,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더라도 양도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거래 징수한 세액을 신고 납부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나, 사업의 양도자가 매출세액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교부 받은 쟁점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는 것이다(국심 2003중 3287, 2004. 1.26. 외 다수 같은 뜻임). ○ 국세심판례【국심96중2603, 1997.01.17.】 【제목】 근저당된 할부채무 승계하며 중기대여업자가 중기를 매매한 것만으로는 사업의 양도․양수가 아님. 【판단】 ⑴ 처분청은 쟁점중기 매입 시 ○○중공업에 미납된 할부대금을 청구인이 승계한 것이 이 건을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양수로 본 주요한 근거로 삼고 있으나 중고기계의 양도․양수 시 근저당이 설정된 할부채무를 거래당사자와 합의하여 승계하는 것은 일반적인 거래형태라 할 것이고 처분청에서는 쟁점중기의 양도․양수를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양수로 볼 수 있는 별도의 근거나 관련 자료는 제시하지 않고 있다. | | 나. 관련․유사 사례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⑵ 쟁점중기 양도자인 청구 외 김○○, 김○○은 중기지입회사인 (주)○○기업에 본인 소유의 중기를 각각 5대, 6대를 지입하여 운영한 지입차주이며 쟁점중기 양도 시 중기사업과 관련하여 매출채권과 잔존채무가 현존하고 있었음이 당시 쟁점중기지입회사인 (주)○○기업 대표이사 우○○의 확인서 등에 의해 확인되고 있고, ○○세무서장이 발행한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을 보면 청구인은 91. 9.19.부터 건설업(종목 : 기계대여)을 영위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⑶ 살피건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수․양도 즉, 사업의 포괄적 승계가 되기 위하여는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 뿐만 아니라 영업권 및 그 사업에 관한 채권․채무 등 일체의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을 가리킨다(대법원 88누 3581, 89. 4.11. 등 다수 같은 뜻임) 할 것인 바 위 사실관계와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쟁점중기를 445,000,000원에 매입하고 동 매입세액 44,500,000원을 공제받기 위해 교부 받은 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 신고와 함께 제출한 행위는 정당한 것으로 보이며 처분청이 이를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에 의한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양수에 해당되므로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다 하여 동 매입세액 44,500,000원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 부가22601-552, 1992.04.28. 【질의회신】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이므로, 귀 질의와 같이 여러 대의 중기를 소유한 개인사업자가 4명의 개인사업자에게 자기소유 중기를 각각 매각한 것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