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서 종이통장 대신 발급하는 IC카드는 과세대상 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전자통장・현금카드・직불카드・신용카드 등의 기능을 통합한 카드를 발급하기 위하여 하나의 문서로 통합하여 작성하는 경우에는 세액이 큰 규정의 과세문서로 봄
전 문
[회신]
은행에서 종이통장 대신 발급하는 IC카드는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전자통장․현금카드․직불카드․신용카드 등의 기능을 통합한 카드를 발급하기 위하여 각각의 거래를 위한 계약 또는 신청 내용을 하나의 문서로 통합하여 작성하는 경우에는 인지세법시행령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세액이 큰 규정의 과세문서로 보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IC카드형태의 전자통장으로 거래할 경우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및 만일 과세된다면 ① 기존의 종이통장 거래계좌를 전자통장으로 전환할 경우 ② 다수의 계좌를 전자통장으로 통합할 경우 각 계좌별로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③ 전자통장, 현금카드, 직불카드, 신용카드 등을 IC카드로 통합 발급할 경우 인지세 납부기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인지세법 제3조 【과세문서 및 세액】 ①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과세문서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2001. 12. 29 개정) ┌─────────────────┬──────────────────┐ │ 과 세 문 서 │ 세 액 │ ├─────────────────┼──────────────────┤ │9. 계속적 반복적 거래에 관한 증서 │ │ │ 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 │ 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 │1,000원 │ │ 카드회원(직불카드회원을 포함한 │ │ │ 다)으로 가입하기 위한 신청서 │ │ │ 나.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 제2항 의 │1,000원 │ │ 규정에 의한 기간통신역무중 대통│ │ │ 령령이 정하는 역무를 이용하기 │ │ │ 위하여 작성하는 계약서 또는 가 │ │ │ 입신청서 │ │ │ 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 │300원 │ │ 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기 위한 신│ │ │ 청서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 │ │ 것 │ │ ├─────────────────┼──────────────────┤ │12. 예금적금에 관한 증서 또는 통 │100원 │ │ 장, 환매조건부채권매도약정서, 보 │ │ │ 험증권 및 신탁에 관한 증서 또는 │ │ │ 통장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