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인지세 과세대상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4.08.23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이더라도 시중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물품임을 표시하여 납품하게 하거나 시중에 유통 중인 규격물품과 다른 규격 또는 다른 사양의 물품을 제작하게 하여 구매하기로 약정하는 증서는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지방자치단체가 생산자의 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제조․판매되는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인 도서 등을 구매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물품구매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이라 하더라도 시중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물품임을 표시하여 납품하게 하거나, 시중에 유통 중인 규격물품과 다른 규격 또는 다른 사양의 물품을 제작하게 하여 구매하기로 약정하는 증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한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요약 | | 지방자치단체에서 입찰을 통하여 서적상으로부터 도서를 구입할 경우 작성하는 물품구매계약서 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인지세법 제3조 【과세문서 및 세액】 (2001.12.29 개정 법률 제6537호) ①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과세문서󰡓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1. 부동산․선박․항공기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 3. 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증서 중 법률에 의하여 작성 하는 문서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기재금액 1천만원초과 3천만원 이하 : 2만원 〃 3천만원초과 오천만원 이하 : 4만원 〃 오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7만원 〃 일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15만원 〃 10억원 초과 : 35만원 ○ 인지세법시행령 제2조의3 【도급 및 위임문서의 범위】 (2001.12.31 개정 대통령령 17463호)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증서중 법률에 의하여 작성하는 문서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1. 12. 31 신설) 1.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도급문서 (2001. 12. 31 신설) 2. 전기공사업법 제1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도급문서 (2001. 12. 31 신설) 3.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도급문서 (2001. 12. 31 신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도급문서(2001. 12. 31 신설)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