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금융을 이용하여 재화구입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재화를 공급하는 자가 할부금융사로부터 현금을 지급받은 때에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할부금융을 이용하여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할부금융사로부터 현금을 지급받은 때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o 당사는 전자제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할부금융사와 현재 가맹계약을 체결한 상태임. o 거래의 흐름(예시) - A라는 고객이 전자제품을 5월 1일 구매 - 구매시 당사에 할부금융(예 : 삼성캐피탈 등) 구매신청 - 당사가 할부금융사에 할부금융 서류 접수(신용조회 포함) - 할부금융사가 서류 및 유선심사 후 적합하다고 판정 - 5월 10일 고객에게 제품 배송 - 할부금융사가 고객과 통화하여 제품 배송 및 인수여부 확인 - 할부금융사가 당사로 5월 13일 일정수수료를 제외한 A고객의 구매대금 입금 - A고객은 익월 결제일부터 할부금융사에 3~6개월에 걸쳐 대금 상환 o 개인이 할부금융을 이용하여 전자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의 주체 등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및 참고예규 |
|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 의 3 【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세액공제 등】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현금영수증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현금영수증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국세청장으로부터 현금영수증사업의 승인을 얻은 현금영수증사업자(이하 이 조에서현금영수증사업자라 한다)는 대통령 령이 정하는 현금영수증발급장치 설치건수 및 신용카드단말기에 현금영수증발 급장치를 설치한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현금영수증가맹점이라 한다)의 현 금영수증 결제건수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당해 과세기간의 부가가 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받거나 환급세액에 가산 받을 수 있다.(2003.12.30. 신설)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및 참고예규 |
| ② 현금영수증사업자는 거래일시․금액․거래자의 인적사항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의 인적사항 등 현금결제와 관련한 세부내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2003.12.30. 신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이라 함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해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금액 등 결제내역이 기재된 영수증을 말한다. ④ 국세청장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자의 소득공제 등 현금영수증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의 규정에 따라 성명 ․ 주민등록번호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의 제공을 동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용정보제공 ․ 이용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현금영수증 발급방법 및 그 양식 등 현금영수증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3.12.30.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