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면세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대리납부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5.10.06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는 대리납부의 의무가 없음
[회신]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에 규정하는 대리납부의 의무가 없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외국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마)목에 규정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홍콩에 소재하고 있는 헤드헌팅(Head Hunting)법인은 한국의 고급인력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데이터를 구축하고 국내 법인이 필요로 하는 적정인력을 소개하고 성공보수를 받음. 부가가치세 면세법인이 위와 같이 고급인력 소개에 따른 성공보수를 지급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있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34조 【대리납부】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제18조 제2항 및 제19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1999.12.28. 개정) 1.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 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1999. 12.28. 신설) 2.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관련 없이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1999.12.28. 신설) ② 제1항의 경우에 용역의 공급을 받은 자가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은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그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 (1995. 12.29.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 2. 개인ㆍ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1995.12.30. 개정)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마) 직업소개소 및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상담소 등을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 (2003.12.30. 개정) | | 나. 유사사례 | | ○ 서삼46015-10666, 2003.04.21. 【질의】 당사는 직업안정법에 의한 직업소개사업 등록을 해당구청에 필하고 헤드헌팅사업을 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임. 당사는 12평의 사무실에 직원 1명을 두고 영업을 하고 있으며, 사업주나 피고용자를 대신하여 인력고용에 관련된 인력조사, 선발, 조회, 알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고 있음. 이 경우 헤드헌팅 사업이 부가가치세 면제되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사례(서삼 46015-10820, 2001.12. 8. ; 부가 46015 -1507, 2000. 6.29.)를 참고하기 바람. ○ 부가22601-18, 1992.02.15. 고용자와 일자리를 찾고 있는 실업자를 대리하여 고용과 관련된 직원조사, 선발, 조회배치, 알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