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볶은 옥수수 등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5.10.06
옥수수나 현미 등에 열을 가하여 볶은 것을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열거된 것으로서 잘게 썰거나 분쇄하는 등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일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열을 가하여 볶은 것을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식품가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산 찰옥수수, 쌀보리, 현미를 압력기계에서 열을 가하여 볶은 후 500 ~ 300그램 씩 비닐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 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1. 곡류 2. 서류 12. 제1호 내지 제11호 이외에 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또는 임산물 (2000.12.29. 개정) ② 미가공식료품에는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 (2000.12.29. 신설) 1. 김치․두부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단순 가공식료품 (2000.12.29. 신설) 2.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1차 가공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2000.12.29. 신설) 3. 미가공식료품을 단순히 혼합한 것 (2000.12.29. 신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③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또는 임산물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0.12.29. 개정) 1. 원생산물 (2000.12.29. 개정) 2.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 (2000.12.29. 개정) 3.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시가공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200 0.12.29 개정) ④ 제1항 각호의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2000.12.29. 항번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28조 제1항․제2항 및 영 제40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의한다. (2003. 1.25. 개정) ② 제1항의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의 적용에 있어서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 표를 기준으로 한다. (2005. 3.11. 개정) |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및 관련자료 | | ○ 질의회신 【부가46015-1532, 1997.07.05.】 【제목】 참깨를 구입, 볶아서 판매 시 과세되며 신고․납부 않은 경우 가산세 부가하여 추징함. 【질의】 (문1) 참깨를 볶아서 원형 그대로를 포장지에 포장하여 판매할시 부가가치세 를 부과하여야 하는지. (문2) 만약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면 현재"o"사, "c"사, "y"사 등과 같 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고 판매할 경우 어떠한 조처가 이루어 지는지. |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및 관련자료 | | (문3) 볶음 참깨의 경우 부가세, 과세 품목으로 분류된다면 식품위생법이나 대외무역법에서 농산물로 분류되었듯이 또한 볶음 참깨의 경우도 고추가루, 마른 미역, 소금(정제염), 후추가루 등과 같이 면세됨이 형평에 맞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 선처해 줄 방법은 없는지. (문4) 면세 품목이 아니라면 현재 면세 품목으로 영업 행위를 하고 있는 업계를 행정적 지도, 계몽하여 부가세 및 과세 품목화 시킬 의도는 없는지. 【회신】 1. 사업자가 참깨를 구입하여 볶아서 판매하는 경우 볶음 참깨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 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누락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경정하여 추징하며 이 때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에 규정된 가산세를 부가하여 추징하는 것임. ○ 질의회신 【부가46015-373, 1999.02.06.】 볶은 땅콩은 원 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 질의회신 【부가46015-743, 1998.04.16.】 1.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은 동법 시행규칙 별표 1󰡐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열거된 것으로서 잘게 썰거나 분쇄하는 등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일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나 볶거나 찌거나 굽는 등 열을 가하여 본래의 성질이 변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친 것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 별표 1의 12호 ⑤목의 단순가공 식료품 이외에 있어서는 포장유무를 미가공식료품의 판단기준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임. |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및 관련자료 | | ○ 질의회신 【부가46015-2685, 1993.11.17.】 농산물 콩, 녹두, 찹쌀, 들깨, 고추를 단순히 분쇄 포장하여 공급하는 콩가루,녹두가루, 찹쌀가루, 들깨가루, 고추가루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는 것이나, 엿기름과 볶은 것(흑깨, 참깨)및 볶아서 분쇄한 것(콩가루, 깨소금)을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질의회신 【부가1265.1-955, 1982.04.16.】 농산물인 보리, 호밀, 찹쌀을 단순히 분쇄 포장하여 공급하는 보리가루, 호밀가루, 찹쌀가루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는 것이나, 볶은 보리가루를 포장하여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질의회신 【부가46015-576, 1993.04.30.】 귀 질의의 경우에 관세율표 0904호에 해당하는 고추가루(조미 감미 등의 가공을 거치지 않은 것에 한함)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볶은 참깨 및 볶은 들깨분말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에 의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 경우와 같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와 면세되는 재화를 󰡐독립된 하나의 거래단위󰡑로 다시 포장하여 공급함으로써 새로운 재화가 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