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고객에게 대여금고를 이용하게 하고 반환의무 있는 보증금을 받는 경우 과세표준(간주임대료)을 계산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은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고객에게 대여금고를 이용하게 하고 반환의무 있는 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 2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간주임대료)을 계산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o 은행은 주요 업무인 수신업무와 여신업무 등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무,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외국환업무 등 여러 업무를 보는 데 수반하여 그의 사회적인 고도의 신용을 기초로 하여 여러 가지 부수업무를 보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현재『은행업무 중 부수업무의 범위에 관한 지침』에 의해 운영되고 있음. - 대여금고는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이 금고의 일부를 대여하는 보호예수의 한 형태로서 고객에게 봉사하기 위한 서비스의 하나로서 대여금고 안에 설치된 보호함을 대여하여 유가증권․귀중품․중요서류 등의 보관에 이용하는 것을 말함. - 귀청 및 재정경제부의 경우 “은행이 고객에게 대여금고를 이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동 대여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해석하고 있음. o 은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고객에게 대여금고를 이용하게 하고 보증금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간주임대료)을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의 2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과세표준계산의 특례】 ①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법 제13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것으로 보아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이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귀속되는 지하도의 건설비를 전액 부담한 자가 지하도로 점용허가(1차 무상점용기간에 한한다)를 받아 대여하는 경우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건설비상당액은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0.12.29. 개정) 당해 기간의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과세대상기간의 일수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 이자율(당해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 ──────────────────── = 과세표준 365(윤년의 경우에는 366) |
| 나. 유사사례 |
| ○ 부가22601-1044, 1992.07.07.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계약기간 완료 후에 반환하기로 하고 받는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의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이자상당액(간주임대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하는 것이나, 보관․창고업과 관련하여 그 이용자로부터 계약기간 만료 후 반환하기로 하고 받는 보증금에 대하여는 동법 시행령 제49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간주임대료 계산을 하지 아니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