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기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6.12
사업자가 국외에서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사업자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원도급자인 국내사업자로부터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국외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국내사업자로부터 공동하도급계약에 의하여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공동수급체의 대표사가 원도급자인 국내사업자로부터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및 세금계산서 교부방법과 관련하여서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사례 【(서면ㆍ인터넷ㆍ방문상담3팀-1684, 2005.10.05.) 및 (부가46015-1956, 1999.07.08.)】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공동수급체의 대표사가 국내에서 건축자재를 구입하면서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벙법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매입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방법과 관련하여서는 관련 조세법령과 질의회신사례 【(부가46015-538, 2001.03.21.) 및 (부가46015-1287, 1999.05.03.), (부가46015-2273, 1996.11. 2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사실관계 - 당사(을)와 다른 사업자(병)는 해외건설공사를 수주한 “갑”으로부터 당해 해외공사의 일부인 창호공사 등 단종공사를 공동수급체 대표사를 “병”으로 하여 공동으로 하도급 받아 해외에서 공사를 수행하는 경우임. - 공동수급체의 대표사인 “병”은 “갑”으로부터 기성고에 따라 수금하는 일과 건축자재 납품과 시공에 대한 인건비 등도 “갑”에 대하여 “병”의 명의로 업무를 시행하며, 매출과 매입 기타비용과 이익은 50:50으로 안분함. - 공사와 관련된 하자 및 공사이행에 대한 책임은 “을”, “병”의 공동 책임이며, 이로 인한 손실도 공동부담함. ○ 질의사항 1. “을”과 “병”이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해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의 영의 세율 적용여부 및 “갑”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방법. 2. 공동수급체의 대표사인 “병”이 건축자재를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하는 해외에서 발생하는 비용(현지인의 인건비, 현지 사무실관리비 등)에 대하여 “병”은 “을”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공동매입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② 제1항의 규정은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에 유사한 단체가 그 조합원 기타 구성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그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및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도시가스사업자가 도시가스를 공급함에 있어서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명의자와 도시가스를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 서면ㆍ인터넷ㆍ방문상담3팀-1684, 2005.10.05. 사업자가 국외에서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사업자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원도급자인 국내사업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하생략) ○ 부가46015-1956, 1999.07.0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각자가 당해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자기가 공급한 용역에 대하여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나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당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각자 공급한 용역에 대하여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그 대표자는 도급자에게 세금계산서를 일괄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이하생략) |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 부가46015-1287, 1999.05.03.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감리용역을 발주처로부터 공동으로 수주 받아 ‘갑’, ‘을’, ‘병’, ‘정’회사가 각각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감리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동 용역에 소요되는 경비에 대한 세금계산서와 영수증을 대표사인 ‘갑’회사가 교부받은 경우에는 당해 ‘갑’회사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의 규정에 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분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내에서 세금계산서를, 영수증을 교부받은 분은 같은 방법으로 영수증을 공동도급 참여사에게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이하생략) ○ 부가46015-2273, 1996.11.22. 발주처로부터 건설공사를 공동수주받아 '갑'․'을'․'병'회사가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동 공사에 소요되는 공동비용 중 외주비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대표사인 '갑'회사가 교부받은 경우에는 당해 '갑'회사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 준하여 세금계산서를 '을'과 '병'회사에게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이 경우 동 공사에 소요되는 노무용역을 '갑'회사가 자체 인력으로 제공하고 그 소요된 비용(인건비) 중 자기지분을 초과한 분에 대하여 다른 공동수급자로부터 받는 경우 당해 금액은 용역제공 대가로 보아 동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또한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의한 수입금액에 산입되는 것임. ○ 부가46015-538, 2001.03.21. 해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사업자가 당해 건설에 필요한 자재를 국내에서 구입하여 해외현장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별도의 내국신용장이나 대외무역법에서 정하는 구매승인서(현행은 구매확인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국내에서 납품받는 자재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