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선박수리 용역의 공급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2007.06.12
법인사업자가 지점 사업장 건물을 부동산임대업과 자기의 다른 과세사업에 일부 사용하다가 당해 건물 전체를 다른 사업자에게 2006. 2. 9. 이후 양도하면서 부동산 임대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법인사업자가 지점 사업장 건물을 부동산임대업과 자기의 다른 과세사업에 일부 사용하다가 당해 건물 전체를 다른 사업자에게 2006. 2. 9. 이후 양도하면서 부동산 임대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도에 해당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당해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켰는지 여부는 계약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사실관계 - 본점(○○시)에서는 도․소매, 제조업을 영위하고 지점(○○시)에서는 부동산임대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로서 지점의 임대건물 중 1개의 사무실은 당법인의 연락사무소로 사용하고 있음. - 지점건물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하 “양수인”이라 함)에게 양도함에 있어 부채 및 임대사항(임대보증금, 임차인, 은행부채 등)을 기존과 동일하게 인계하고 당법인이 연락사무소로 사용하던 1개의 사무실은 양수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계속사용하고 있음. ○ 질의사항 상기의 경우 지점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양도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① 법 제6조 제6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질권ㆍ저당권 또는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동산ㆍ부동산 및 부동산상의 권리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제4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2006.02.09. 개정)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8조 의 3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의 범위】 영 제17조 제2항 제3호에서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사업양도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자산 2. 사업양도자가 법인이 아닌 사업자인 경우에는 제1호의 자산에 준하는 자산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