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면세포기 대상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4.08.20
재화의 공급 후 일정조건에 따라 통상가액에서 차감하는 금액은 동 규정의 부가가치세법 과세표준의 에누리액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제13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에누리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ㆍ수량 및 인도ㆍ공급가액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으로 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처럼 재화의 공급 후 일정조건에 따라 통상가액에서 차감하는 금액은 동 규정의 에누리액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업자가 재화 공급시 2년간의 사용기간을 보장한 후 보장사용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교환하여야 할 때 미달사용기간에 따라 일정액을 할인하여 주는 경우 당해 할인금액을 에누리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② 다음 각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에누리액 2. 환입된 재화의 가액 3.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ㆍ훼손 또는 멸실된 재화의 가액 4.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5. 공급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이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체이자 (1999.12.28. 개정)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ㆍ대손금ㆍ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2조 【부당대가 및 에누리 등의 범위】 ②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에누리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ㆍ수량 및 인도ㆍ공급가액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으로 한다. (1978.12.30. 신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③ 법 제13조 제3항에 규정하는 할인액은 외상판매에 대한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결제하거나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그 약정기일 전에 영수하는 경우에 일정액을 할인하는 금액으로 한다. (1978.12.30. 신설) | |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부가46015-560, 1999.02.26.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2387, 1995.12.20. 사업자가 사전약정에 의하여 별도로 정한 가액으로 거래처에 재화를 공급한 후 매월 말에 판매촉진을 위하여 당초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인하하여 주는 경우 당해 인하된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22601-1324, 1985.07.15. 재화를 공급한 후, 그 공급받는 자에게 금전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2조 제2항 에 규정하는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