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
[회신]
사업자가 거래상대방과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분양대행용역을 계속적으로 제공하던 중 계약이 해지된 경우 이미 공급한 대행용역에 대하여 지급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그 지급받은 대가에 대하여는 계약상 원인에 의하여 당해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으로 당해 용역의 실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는 계약내용, 대가의 지급관계, 용역에 대한 사실상 수급자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당사는 2개의 시행사와 A현장을 도급받을 것을 협의하고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한 후 20억원의 비용을 투입하였으나, 다수의 물건이 미분양으로 인하여 시행사의 분양이 취소되었으며, 추후 기존 시행사 중 1개의 시행사가 다른 시행사로 변경되어 다시 기존 A현장부지에 B현장으로 하여 도급받고 분양이 완료되어 B현장과는 별개로 당초 A현장에 투입된 비용(20억원)을 B현장 시행사로부터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및 B현장의 각 시행사의 처리 관련 질의임.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④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의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용역의 범위】 ① 법 제1조 제3항에 규정하는 용역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그 밖의 행위로 한다. (2000.12.29.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1. 건설업 (2000.12.29. 개정) 7. 사업서비스업 (2000.12.29.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용역공급의 범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2000.12.29. 개정) 1. 건설업에 있어서는 건설업자가 건설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것 (2000.12.29. 개정) 3.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 는 것 (2000.12.29.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12.31.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1 【과세대상】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과 수입하는 재화로 한다. (1998. 8. 1. 개정)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2 【손해배상금 등】 각종 원인에 의하여 사업자가 받는 다음 각호에 예시하는 손해배상금등은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1998. 8. 1. 개정) 1. 소유재화의 파손·훼손·도난 등으로 인하여 가해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 (1998. 8. 1. 개정) 2. 도급공사 및 납품계약서상 그 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주자가 받는 지체 상금(1998. 8. 1. 개정) 3.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인하여 공급할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 (1998. 8. 1. 개정) 4. 대여한 재화의 망실에 대하여 받는 변상금 (1998. 8. 1. 개정) |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 ○ 질의회신 【부가46015-268, 1999.01.30.】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기로 한 경우 그 대가를 실제 영수하였는지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이하생략) ○ 질의회신 【부가46015-687, 2000.03.30.】 법인 사업자가 부동산분양을 대행하여 주고 지급받는 분양대행 수수료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동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 ○ 질의회신 【부가46015-16, 1998.01.07.】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사가 ○○광역시와 위탁대행계약을 체결하고 매립장 및 그 부대시설(○○재활용센타)로 반입되는 건설폐기물과 음식물쓰레기의 반입수수료 징수와 폐기물의 재활용 및 재활용품 판매 등을 관리․운영하는 위탁대행용역을 제공하고 ○○광역시로부터 대행사업비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대법원판례 【대법2001두9264, 2003.05.16.】 【제목】 용역의 공급계약이 해제됐으나 장래에 대해 효력을 상실한 것이므로 이미 공급한 용역분에 대해 VAT 과세함은 정당함 【판결이유】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용역의 공급 도중 당사자 사이의 합의나 당사자 일방의 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해 계약관계가 종료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미 용역을 제공하여 공급시기가 도래함으로써 발생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원심은, 원고와 ○○종합 사이에 1997년 12일경부터 대가지급 등을 둘러싸고 분쟁이 생겨 원고는 그 무렵부터 분양홍보활동을 중단하는 한편, 쌍방은 계약내용에 따른 이행과 관련하여 서로 상대방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다툼이 계속되던 중, ○○종합이 1998년 1월경 원고에게 더 이상 이 사건 계약을 유지할 수 없다는 내용의 통보를 하자, 원고는 같은 해 3월경 서울지방법원에 ○○종합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계약이 이행불능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며 홍보비용 등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계약은 용역의 계속적 공급계약에 해당하므로 위와 같은 사정으로 그 계약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계약의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하게 하는 효력밖에 없어 이미 공급한 용역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판단하여, 이 사건 계약이 해제되어 용역의 공급이 당초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 앞서 든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드는 바와 같은 합의해제의 시기 및 효력 등에 관한 법리오해나 실질과세원칙에 어긋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 ○ 질의회신 【부가46015-1289, 1999.05.0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요금․수수료․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이 포함되는 것으로 일반과세자인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면서 일비․교통비․부대비용 등 당해 용역제공에 소요되는 비용을 대가의 일부로서 받는 경우 당해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 질의회신 【서면3팀-1952, 2005.11.03.】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말하므로 공동주택 위탁관리업체가 공동주택을 위탁 관리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관리용역을 계약상 또는 법률상 모든 원인에 의하여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전체(위탁수수료, 노무비, 제부대비용 등)가 되는 것임. ○ 질의회신 【서면3팀-2181, 2005.11.30.】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에서 규정한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은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서 재화나 용역의 실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판단은 계약내용, 대가의 지급관계, 유효한 계약인지의 여부 등 거래의 실질에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귀 질의와 관련된 기질의회신문(서삼46015-11096, 2003. 7.10.; 서삼46015-11474, 2002. 8.30.)을 참고하기 바람. |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 ○ 질의회신 【서면3팀-1934, 2005.11.02.】 사업자가 계약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상 공급을 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질의회신 【부가46015-2056, 1998.09.10.】 사업자가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과 도선에 관한 운항계약을 체결하고 운항용역을 제3자에게 공급하면서 운항수익이 사전에 약속한 소요 비용에 미달하면 당해 금액만큼을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으로부터 보전받기로 한 경우 실제 운항손실이 발생하여 보전 받는 당해 금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