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양도는 사업장별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사업의 동일성을 상실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일부 자산과 부채를 제외하는 경우에도 사업양도로 보는 것이나 해당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전 문
[회신]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 뿐만 아니라 영업권 및 그 사업에 관한 채권, 채무 등 일체의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임
다만, 사업의 동일성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일부 자산과 부채를 제외하는 경우에도 사업양도로 보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미국에 주사무소를 둔 외국법인인 A법인은 내국인인 KA법인의 주식지분을 100%
소유
하고 있으며, 싱가폴에 주사무소를 둔 외국법인인 SB법인은 내국인인인 KB법인의
주식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음. 미국에 주사무소를 두고있는 B법인은 SB법인의
주식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으며, 2006년도에 A법인이 B법인의 주식을 100% 취득
함으로
써 B법인은 A법인의 자회사가 되었음
-KA법인은 통신기기의 도소매를 주업으로 하고 있으며 KB법인은 해외특수관계법인의 국내에서의 판매활동에 대한 마케팅활동 등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동 해외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원가가산법에 의한 수수료를 청구하여 주된 수입으로 함
-최근 A법인의 정책에 따라 2007년 7월 31일자로 KB법인의 사업을 KA법인에게 양도하게 되었음. 사업의 양도는 KB법인의 모든 임직원 및 컴퓨터 등의 고정자산과 모든 임직원들의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 전액을 2007년 7월 31일자로 KA법인에게 양도할 계획임. 그러므로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의 양도도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며, 양도후
KB법인의 모든 임직원들은 KA법인내에서 동일한 사업활동을 계속적으로 수행할 예정임
-
그러나, KB법인의 해외특수관계회사로부터의 매출채권과 일부 업무와 관련한 매입채무
는 KA법인에게 승계하지 않을 예정이며, 승계대상에서 제외되는 KB법인의 자산으로는 매출채권, 임차보증금과 선급비용 및 현금 등이 있으며 부채로는 소액의 매입채무와 미지급비용 등이 있음
-법인세법의 관점에서 보면 양도법인이 미수금과 미지급금에 관한 것 이외에 사업용
자산의 일부인 매출채권 등과 사업용 부채의 일부인 매입채무 등을 양도하지 아니하더
라도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하는 경우에는 포괄양도로 보아
영업권을 계상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이러한
법인세법
관점에서 보면 KB법인
의 사업양도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경영주체만 바뀔 뿐 사업의 동질성을 유지하면서 양수법인인 KA법인에서 계속적으로 동일한 사업활동을 영위하므로 포괄양도에 해당되어 영업권 가액을 계상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그러나 형식과세를 중요시하는 부가가치세법의 관점에서 본다면, 포괄양도의 범위에 관
하여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에서는 미수금에 관한 것과 미지급
금에 관한 것을 제외하는 경우에도 포괄양도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임차보증금과
매출채권 및 매입채무 등을 양도하지 아니하는 경우 포괄양도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명확한 규정이 없음
질의)
KB법인이 KA법인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것이 부가가치세법상 포괄양수도에 해당되어
고정자산 및 영업권 계상 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아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6.12.30 단서삭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제4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
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2007.2. 28 개정)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면3팀-783, 2007.03】
1.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
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2006.2.9.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는
양수
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
한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나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과 재고자산을 제외하고 양도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에 의한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가 사업장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한 것인지의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부가 46015-851, 1998.04.27】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으로,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 뿐만 아니라 영업권 및 그
사업
에 관한 채권, 채무 등 일체의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
되는 정도로 법률상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나, 사업의 동일성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외상매출금과 외상매입금 및 은행차입금 등의 일부부채
를 제외하여도 사업양도로 보는 것임
【재소비46015-325, 2000.11.02】
사업장별로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 인적설비 및 권리, 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
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가 교체된 것이라면 일부자산과 부채가
제외
되었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의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이
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부가 46015-2190, 1998.09.29】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 뿐만 아니라 영업권 및 그
사업
에 관한 일체의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
되는 정도로 법률
상의 지위가 승계되어야 하므로 귀 질의와 같이 상표권, 매출채권과 매입채무, 기타유동부채, 차입금과 기타고정부채 및 퇴직급여충당금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