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포괄적 승계에는 법인세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는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는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o B법인(이하 “B”)은 외국법인으로서 국내에 설치한 지점을 통하여 공업용수 처리 및 공급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B”는 한국지점의 공업용수 사업을 특수관계가 없는 신설 내국법인 “을”에게 양도할 예정입니다. “B”와 “을”간의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 사업양수도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ㆍ “을”은 “B”의 한국지점에 소속되어 있는 임직원과 조직체계를 그대로 승계한다. ㆍ “B”의 한국지점의 거래처, 영업/관리/공장가동 등을 포함한 기업운영 전반에서의 관리기술, 거래처와의 계약상황 등 모두가 “을”에게 이전된다. ㆍ “B”의 한국지점의 사업에 필요한 자산과 부채는 대부분 “을”에게 승계되지만 일부 자산과 부채는 승계되지 않는다. * 한편, “B”는 과거에 한국지점의 공업용수 처리시설을 이전 소유자로부터 구입 당시 구입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국내 채권시장에 원화사채(속칭 “아리랑본드”)를 발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리랑본드는 “B”의 장부(즉, 외국법인 본점의 장부)상에 부채로 계상되었으며, 한국지점은 아리랑본드의 발행에 관여하지 않았고 상환할 의무도 없어 한국지점의 장부에는 부채로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아리랑본드 발행을 통하여 조달한 자금이 한국지점을 위하여 사용(공업용수 처리시설 구입자금)되었기 때문에 아리랑 본드에 대한 이자비용은 한국지점의 법인세 계산시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본점직접경비로 처리)하였습니다. 참고로 이러한 처리방법은 관할 지방청의 납세지도에 따른 것입니다. 그리고 금번 사업양수도시 동 아리랑본드는 “을”에게 승계되지 않았습니다.(한국지점의 부채가 아니기 때문에 승계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이 경우 “B”의 한국지점과 “을”은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이며 “을”은 “B”의 한국지점으로부터 승계한 사업을 사업양수 전과 동일하게 계속영위 할 예정인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포괄적인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6-17-1 【사업양도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ㆍ인적시설 및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한다. ②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사업의 동일성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의 일부 권리ㆍ의무를 제외하여도 사업의 양도로 본다. 이 경우 당해 사업에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가. 사업양도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에 규정하는 자산 나. 사업양도자가 법인이 아닌 사업자의 경우에는 ‘가’항에 규정하는 자산에 준하는 자산 ③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사업양도자가 법 제16조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징수한 세액을 법 제18조 또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ㆍ납부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
| 나. 관련․유사 사례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 서면3팀-812, 2006.05.0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는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하며,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보는 것이나,귀 질의의 경우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는 계약내용 및 거래의 실질내용 등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