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주민자치센터가 운영하는 운동시설 프로그램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 사례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306, 2007.04.2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 -306, 2007.04.25]
○ 주민자치위원회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시․군 주민자치센터가 운영하는 운동시설 프로그램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7.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3. 12. 30.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면세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2007. 2. 28. 개정)
3. 부동산 임대업, 도ㆍ소매업, 음식ㆍ숙박업, 골프장ㆍ스키장운영업,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007. 2. 28. 단서개정)
가. 국방부 또는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이
「군인사법」 제2조
에 따른 군인,
「군무원인사법」 제2조
에 따른 군무원 그 밖에 이들의 직계존비속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 (2007. 2. 28. 개정)
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그 소속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는 음식용역 (2007. 2. 28.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심사, 심판, 판례)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 -306, 2007.04.25]
[질의내용]
○ 지방자치단체
가 지역주민에게 문화혜택을 주기 위하여 복지센터를 설치하고,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주민자치위원회가 동 시설을 무상으로 임차하여
-
복지센터내에서 지역주민들을 회원으로 하여 실비로 에어로빅, 헬스, 단전호흡,
탁구장, 서예,
꽃꽂이, 컴퓨터교육 등을 제공하는 경우 주민자치위원회가 부
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자치센터 운영실태>
1.
자치구내 동사무소에 있는 복지센터(또는 주민자치센터) 시설은 동장이 무
상
으로 주민자치위원회에 제공하고, 주민자치위원회는 각종 문화여가 프로그램
을 회원제로 운영하고 있음
2.
수입금은 전액 주민자치위원회 별도 계좌로 입금되며, 동 회비로 자원봉사자
봉사료, 학습기자재 구입, 강사료 지급, 공공요금 등을 부담하고, 동장은
해
마다 일정액의 예산을 주민자치위원회에 지원함(수입금이 운영경비에 미
치지 못하여 지자체의 지원없이 운영불가)
- 회원으로부터 받는 강습료는 극히 저렴하여 강사료 등으로 지출되고 있음
3.
현재 주민자치위원회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곳도 있으나, 대부분 별도의 사
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임
※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이며,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형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운영하고 있음
[재경부 회신]
○
주민자치위원회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