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할인액의 적용시기 및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7.06.08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할인액은 2007.01.01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회신] 1.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6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할인액은 외상판매에 대한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결제하거나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약정기일 전에 영수하는 경우에 일정액을 할인하는 금액으로 하며, 2007.01.01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2. 매출할인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방법과 관련하여서는 기 질의회신사례[서면3팀-1587,2007.05.2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3팀-1587,2007.05.25]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의한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같은법 시행령 제5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할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초 세금계산서상의 공급대가(공급가액과 세액의 합계액)에서 실지 지급받은 공급대가와의 차액을 공급가액과 세액으로 구분기재한 (감액)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제품의 공급과 관련하여 거래처가 매출채권을 그 약정기일 전에 지급하는 경우 일정금액을 할인해 주고 있으며, 당사는 거래처별로 매출채권의 조기회수로 인한 매출할인액을 일정기간(거래처별로 다르며 대체로 6개월 미만의 기간임) 동안의 매출액에 대하여 일정기간이 경과한 시점에 확정하여 동 매출할인액을 관련 매출채권에서 상계하고 있음. ○ 당사는 2007년 상반기에 거래처별로 일정기간 동안의 매출액에 대하여 매출할인액을 확정하였으며 동 매출액에는 2007년 공급뿐만 아니라 2006년 공급분도 포함되어 있음. ○ 일정기간(6개월 미만) 동안에 발생한 매출채권에 대한 매출할인을 정산하여 지급시 개정 부가가치세법 규정의 적용시기 ○ 일정기간(6개월 미만) 단위로 매출할인액을 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매출할인의 귀속시기 및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시기 ○ 매출할인과 매출채권에 대한 회계처리에 있어서 부가가치세의 처리 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006. 12. 30. 개정) 6.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할인액 (2006. 12. 30. 신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2조 【부당대가 및 에누리 등의 범위】 ②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에누리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ㆍ수량 및 인도ㆍ공급가액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으로 한다. (1978. 12. 30. 신설) ③ 법 제13조 제2항 제6호에 규정하는 할인액은 외상판매에 대한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결제하거나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그 약정기일 전에 영수하는 경우에 일정액을 할인하는 금액으로 한다. (2007. 2. 28.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사유 및 교부절차】 (2007. 2. 28. 제목개정) 법 제16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사유 및 절차에 따라 교부할 수 있다. (2007. 2. 28. 개정) 3.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 증감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자로 기재하고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교부한다. (2007. 2. 28.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심사, 심판, 판례) [서면3팀-1587,2007.05.25] 부가가치세법 제9조 에 의한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같은법 시행령 제5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할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초 세금계산서상의 공급대가(공급가액과 세액의 합계액)에서 실지 지급받은 공급대가와의 차액을 공급가액과 세액으로 구분기재한 (감액)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