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업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공급하는 용역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별도로 공급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호저축은행중앙회가 통합금융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개별 상호신용금고의 금융업무에 동 시스템을 이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와 관련한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사례 [서면3팀-1604,2007.05.2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3팀-1604,2007.05.29]
증권회사가 증권거래법 제2조에 규정하는 증권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공급하는 용역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해 용역이 증권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공급되지 아니하고 별도로 공급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위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 지는 증권회사가 제공하는 용역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시기 바람.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당 연합회(상호저축은행중앙회)는 개별 상호신용금고를 회원사로 두고 있는 비영리법인으로 금융업을 영위하는 개별 상호신용금고가 공동으로 전산장비를 취득한 후, 당 연합회에 통합금융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연합회 관리하에 전 금고 공동소유의 전산시스템중앙센터를 설치하고 각 개별 금고에서는 단말기를 두어 상호 연결 운영하는 형태의 통합금융정보시스템으로,
○ 당 연합회는 동 시스템을 관리․운영하면서 개별상호신용금고의 금융업무(온라인,타행환, CD공동망,신용카드업무)에 동 시스템을 이용하게 하고 그 대가(이용료)를 받는 경우 당 연합회의 통합금융정보시스템운영사업(전산용역으로 신고)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 당 연합회는 통합금융정보시스템의 운영과 관련하여 별도의 전산관리시스템운영부서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하여 운영하지는 아니하고 연합회 내에 하나의 전산회계파트로 운영하고 있음.
- 당 연합회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금융보험서비스(92%), 전산용역(통합금융정보시스템운영사업회계 8%), 교육연수원운영사업으로 구분하여 경리하고 있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0. 금융ㆍ보험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80. 12. 13.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⑤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금융ㆍ보험용역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금융ㆍ보험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2007. 2. 28. 개정)
8.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업 (2006. 2. 9. 개정)
④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역은 이를 금융ㆍ보험용역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0. 12. 29. 신설)
1. 복권ㆍ입장권ㆍ상품권ㆍ지금형주화 또는 금지금에 관한 대행용역. 다만, 수익증권 등 금융업자의 금융상품판매대행용역, 유가증권의 명의개서대행용역, 수납ㆍ지급대행용역 및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금고대행용역은 제외한다. (2003. 12. 30. 개정)
2. 기업합병 또는 기업매수의 중개ㆍ주선ㆍ대리, 신용정보서비스 및 은행업에 관련된 전산시스템과 소프트웨어의 판매ㆍ대여용역 (2003. 12. 30.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심사, 심판, 판례)
[서면3팀-1604,2007.05.29]
증권회사가
증권거래법 제2조
에 규정하는 증권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공급하는 용역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해 용역이 증권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공급되지 아니하고 별도로 공급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위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 지는 증권회사가 제공하는 용역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시기 바람.
[재소비46015-27, 2000.01.14]
선물거래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선물거래소가 선물거래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채택하고 있는 전산시스템의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선물거래소가 소유하고 있는 접속장비 등을 선물회사에 설치하여 주고 관련 유지보수용역(질의의 경우 선물거래제도의 시스템변경시 소프트웨어의 업그레이드 또는 전산장애 발생시 신속한 장애해결, 주문접속 응용 S/W관리)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선물거래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재소비-555, 2006.05.09]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사업자가 은행, 보험, 카드사 등과 제휴를 맺고 계약에 의하여 사업자 소유의 CD/ATM기기를 공공장소에 설치하여 예금인출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동 기기의 이용자인 고객으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업무는
「은행법 시행령」 제18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은행업무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각호외의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금융ㆍ보험용역 또는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동 용역을 제공하는 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