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공동매입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가능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4.08.19
현금영수증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에 발급하는 것으로 미국대사관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아님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현금영수증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에 발급하는 것으로 미국대사관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아니므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습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o 당행은 올해부터 Bank of America와의 업무제휴에 의해 미국비자신청수수료를 수납대행하고 있음. - 비자신청수수료는 미국대사관의 수납 Guideline에 따라 현금으로만 수납하도록 되어 있고, 해당 수수료는 전액 미국대사관에 귀속되는 것으로 수납 익월에 미국대사관의 지정계좌로 입금처리 됨. - 당 행이 수납대행하고 있는 비자신청수수료가 현금영수증 발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발급의 주체(당 행 또는 미국대사관중 누가 발급할 수 있는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 의 3 【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세액공제 등】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현금영수증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현금영수증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국세청장으로부터 현금영수증사업의 승인을 얻은 현금영수증사업자(이하 이 조에서󰡒현금영수증사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현금영수증발급장치 설치건수 및 신용카드단말기에 현금영수증발 급장치를 설치한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현금영수증가맹점󰡓이라 한다)의 현 금영수증 결제건수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당해 과세기간의 부가가 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받거나 환급세액에 가산 받을 수 있다.(2003.12.30. 신설) ② 현금영수증사업자는 거래일시․금액․거래자의 인적사항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의 인적사항 등 현금결제와 관련한 세부내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2003.12.30. 신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현금영수증󰡓이라 함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해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금액 등 결제내역이 기재된 영수증을 말한다.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④ 국세청장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자의 소득공제 등 현금영수증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의 규정에 따라 성명 ․ 주민등록번호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의 제공을 동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용정보제공 ․ 이용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현금영수증 발급방법 및 그 양식 등 현금영수증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3.12.30. 신설)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